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최인기의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보도자료(10.4)
의원실
2005-10-03 1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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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1. ‘홍가포르 프로젝트’ 일관성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센터의 조직과 위상 재정립과 중앙정부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함께 논의 되어야
2. 센터 개발사업 2-3중 인·허가제도 적용받아 사업추진 어렵다
- 5개 프로젝트중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외 4개는
제주시·환경부 등 중복 인·허가 절차 거치도록 돼있어
제도개선 필요하다
3. 쇼핑아울렛 사업은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고,
동 사업 목적이 개발센터 본연의 목적과 대치되는 점이 있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고
려해야 한다.
4. 개발 사업 성공 여부는 토지확보가 문제
- 평균 54.2%로 저조
- 땅 소유주들을 사업 파트너로 인식하며 대책 마련해야
5. 내국인 면세점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이용객 불만해소를 위한 제한규제 완화해야
6. 선도프로젝트 개발재원으로서
내국인 면세점 수익으로는 한계-수익사업 발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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