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29]가정폭력 신고 대비 검거는 13에 불과
의원실
2018-10-29 1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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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대비 검거는 13에 불과
❍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정폭력신고는 지난해 27만 건을 넘었지만 신고건수 대비 검거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 신고는 13년 16만 건에서 17년 27만 건으로 74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충남이 523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그러나 신고건수에 비해 가정폭력사범의 검거율은 최근 5년간 평균 13에 불과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최근 5년간 경찰의 가정폭력사범의 검거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났고 같은 기간 가정보호사건 송치인원은 10배나 증가했지만 대법원에서 처리된 가정보호사건 처리 중 보호처분은 전체의 56에 불과했고, 그 중 상담치료와 사회봉사가 4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가정보호사건이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재범우려가 있거나 폭력성행 교정이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부과된다.
❍ 강창일의원은 “가정폭력은 가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 때문에 여전히 범죄로서 처벌보다는 구성원간 타협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형사처분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 이어 “가정폭력에서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데 비해 검거율이 지나치게 낮다. 신고에 따른 보복범죄가 일어나는 등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고려해 신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 분리해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당부했다. 끝.
❍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정폭력신고는 지난해 27만 건을 넘었지만 신고건수 대비 검거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 신고는 13년 16만 건에서 17년 27만 건으로 74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충남이 523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그러나 신고건수에 비해 가정폭력사범의 검거율은 최근 5년간 평균 13에 불과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최근 5년간 경찰의 가정폭력사범의 검거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났고 같은 기간 가정보호사건 송치인원은 10배나 증가했지만 대법원에서 처리된 가정보호사건 처리 중 보호처분은 전체의 56에 불과했고, 그 중 상담치료와 사회봉사가 4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가정보호사건이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재범우려가 있거나 폭력성행 교정이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부과된다.
❍ 강창일의원은 “가정폭력은 가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 때문에 여전히 범죄로서 처벌보다는 구성원간 타협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형사처분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 이어 “가정폭력에서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데 비해 검거율이 지나치게 낮다. 신고에 따른 보복범죄가 일어나는 등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고려해 신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 분리해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