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허태열의원] 대한주택보증, 교통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

< 대한주택보증 >



◆ 주택분양 보증요율의 합리적 재조정 및 산정방식의 개선 검토 필요!!
- 보증수수료로만 최근 5년간, 6,796억원 수익 올려

- 대한주택보증(주)는 주택분양보증에서의 독점적 위치로 최근 5년간
수수료 수입만 총 9,394억원이고, 손실액을 빼더라도 6,796억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IMF 이후 엄청난 순익을 남기고 있음.

- 수수료는 초기에 건설사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결국 분양가에 포함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주택분양보증요율의
합리적 조정으로 국민부담 줄여야...



◆ 주택분양계약자에 불공정한 보증 약관 개정해야...

- 건설회사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의 지체상금이라든지, 선납 중도금에 대한 불인정 환급, 보증채
무를 이행할 때에 입주예정자에게 이자 지급이 안 된다는 점(약관4조1항9
호) 등 분양채권자(입주자)들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해야!!



< 교통안전공단 >



◆ 자동차 정기검사 활성화로 교통사고 예방해야...
- 단순모형 회귀분석 결과 자동차 주행장치 부적합률과 고속도로 사고발생율과의
연관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정기검사 활성화 하여 교통사고 예방해야 함.
- 자동차 제작현실과 주행거리 등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는
선진국들도 정기검사 기준이 우리보다 엄격한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검사
수수료 낮추고 자동차 검사 주기 확대해야



◆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공단이 직접 실시해야
- 지정정비사업자는 일정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한 경우 제한없이 지정되
다 보니 8년간 1,800여개 업체가 지정되어 연평균 220여개 업체씩 증가되
고 있는 실정.
- 이로 인해 업체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봐주기 검사, 수수료 덤핑, 과잉정
비 유도, 검사방법규정 을 지키지 않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도 공무원이 실시하고 있는 지정정비 사업자에 대한 관
리·감독권을 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실시해야.



◆ 사업용 버스 운전자 자격검증 제도 도입해야...
- 택시 및 화물자동차와는 달리 다중의 생명과 신체를 담보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용 버스 운전자는 연령·운전경력등 요건 외에 특별히 운
전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기에, 사업용 택시, 화물차처럼 사업용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도 자격검증 제도 도입필요.



◆ 대형자동차 자동차검사 차별화하여 대형교통사고 예방해야...
-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형자동차(탱크로리 등)에 의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소형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검사
방법을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해야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범 후 성과 미흡
- 제주도민의 장밋빛 미래를 안고 출범한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는 3년이 지
나서야 겨우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기공식 가져,
- 토지보상도 휴양형 주거단지 55%, 신화·역사공원은 67% 진행에 불과.
나머지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불투명 단계, 이런 속도로 사업계획상의 완
공 날짜 맞출 수 있나.



◆ 신화·역사공원 사업, 환경훼손 묵인의혹!
- 서광곶자왈 산림훼손 사건 정황상 토지주들이 센터측에 산림매매를 구두로
통보를 했음에도 센터가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 결국 산림훼손사건
발생한 것으로, 이 시기는 센터가 사업예정자까지 선정했던 단계로
산림훼손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안됨.
-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산림훼손을 알고도 센터가 묵인한 것으로 판단됨.
- 센터는 토지주들과 토지매매동의서까지 체결했으므로, 토지주들의 산림매
매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생각되어지는바, 센터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향은 없는지?

◆ 센터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능력으로 외자유치 조차 힘들어
- 센터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중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여
유원지로 지정할 시 도의회의 동의과정에서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3조에 보전녹지지역은 20%범위 내에서 시설물 배치를 할 수 있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2조2항과 시행령 41조3항에 의해 유원지로
지정하면 60%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배치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사업 동의 받아내,
결과적으로 해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원하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어렵게 된 만큼 그에 대한 해당투자자들을 어떻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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