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태망의원(행자위)- 10/7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국회 의원회관 235호 / 전화 02-788-2431, 784-3857 / 전송 02-788-3235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차질없는 준비와 관련하여 1.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 (p.4) 현행선거법상 `선거기간 전 `정당의 공천대상자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낙천)이나, 선거기간 중 (거리유세, 서명 등의 방법만 아니라면)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이 가능함. 그러나, 특정 정 파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낙선·낙천운동을 빙자한 부당한 선거개입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단체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 는 수준을 넘어 시민단체라는 명목으로 상대후보나 상대당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칠 경우, - 선거법상 조치할 수 있는가? 2. 단체장등의 직무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 방지 (p.5) 현행 선거법상 단체장의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직무행위 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처벌한 근거가 없음. 특히, 자치단체, 혹은 자치단체장 명의의 기부행위나 찬조행위, 부하직원들을 동원한 공무원 의 선거개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선관위의 대응은 속수무책으로 일관. 3. 전자개표에 따른 논란을 미리 방지해야 할 것. (p.6) 전자개표기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각 정당의 당내 경선 등에 활용되면서 신뢰성 자체에 대 한 문제의식은 어느 정도 불식되었음. 그러나, 대통령 선거이후 불거진 개표기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논란으로 여전히 전자개표에 대 한 부정적 여론이 존재하고 있음. 특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극히 작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선거구마다 투 표용지가 달라 개표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선거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 (p.8) 선거부정감시단은 수당, 일비 및 식비로 1인당 1일 4만원을 지급하며 운영하는 선관위의 공식 조직이며, 관련 소요예산만도 약100억원(지방선거 110억원, 대선 99억 6천만원)에 이름. 그러 나, 지난 지방선거당시 포상금 지급실적 중 약 30%가 선거부정감시단에게 지급됨. 결국, 일반인의 신고 독려를 위해 마련한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선거부정감시단이 된셈. (부정 선거 신고 포상금제도는 2000년 16대 총선부터 도입) 또, 현재 규정상 선거운동 과정 중 훼손된 벽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매번 선관위 사무실을 방 문하여 검인을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어 보완이 필요함.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질의 1.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허용 (p.10) 선거 비용 추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많은 비용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인쇄물배부, 시설물제작 등은 음성적 선거 비용 증가와 조기 과열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는 선거운동의 허용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는 무엇인가?. 2. 자발적 지지모임의 선거운동은 허용 (p.10)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진영에서 자발적 모임을 가장한 사조직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심각한 선거 과열이 이뤄질 것이므로 사조직의 선거운동은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 데? 3. 위법행위자 고발사실 공표 등 (p.11) 검찰 및 법원에 의해 위반행위의 진위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까지 단순히 `고발`을 했으므로 외 부에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해야 한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 금지 (p.12) 선관위의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일전 120일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하면서 반대로 의정보고회는 제한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5.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도입 등 공정성 보장장치 마련 (p.13) 선거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에 해당되는 허위·비방 게시물은 선관위의 삭제 요구 가 있을 경우 운영자는 이를 즉시 삭제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6.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 등 사용의무화 및 정치자금 고액기부자 공개 (p.14) 정치자금 수입의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1회 100만원,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 항을 공개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음성적 자금만 확대시킬 우 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선관위 `직원 해외 연수` 내실화 필요! (p.15) 선관위는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해외 선거제도 시찰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연수가 `프로그램 부재`과 `창 의성 부족`으로 단순한 관광성 외유로 전락하고 있어 해외연수의 내실화가 필요함. ■ 민간부분 선거의 선관위 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p.16) 공명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협동조합장과 금고이사장 선거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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