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04]26년 전 연구결과 쓰는 교통약자 횡단보도 녹색신호시간 책정기준...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녹색신호시간 책정기준이 현실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횡단보도 녹색신호시간 책정기준은 일반인의 보행속도를 1m/s로,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속도를 0.8.m/s로 가정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안전협회(現 도로교통공단)가 실시한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인데, 연구는 26년 전인 1992년에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도 ‘서울시 내 20개 교차로’로 국한되어 있다. 연구 결과가 최근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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