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04]26년 전 연구결과 쓰는 교통약자 횡단보도 녹색신호시간 책정기준...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의원실
2018-10-29 15: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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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녹색신호시간 책정기준이 현실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횡단보도 녹색신호시간 책정기준은 일반인의 보행속도를 1m/s로,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속도를 0.8.m/s로 가정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안전협회(現 도로교통공단)가 실시한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인데, 연구는 26년 전인 1992년에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도 ‘서울시 내 20개 교차로’로 국한되어 있다. 연구 결과가 최근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횡단보도 녹색신호시간 책정기준은 일반인의 보행속도를 1m/s로,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속도를 0.8.m/s로 가정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안전협회(現 도로교통공단)가 실시한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인데, 연구는 26년 전인 1992년에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도 ‘서울시 내 20개 교차로’로 국한되어 있다. 연구 결과가 최근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