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13]인천, 광주 등 5개 시도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미달...확보금액 대비 사용액 비율도 낮아
태풍 콩레이로 피해가 속출했던 충북, 광주, 울산을 비롯한 5개 광역시·도가 공공분야의 재난예방 및 재난 긴급대응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안으로,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이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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