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16]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12년만에 15.8배 증가...외국인 투표율은 급감
의원실
2018-10-29 16:09:35
37
현행 「공직선거법」 상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하 외국인 선거권)을 부여받는다. 2005년 8월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며 높은 의식수준과 성숙된 민주주의의 발전정도를 보여줬지만 이후 외국인 선거권 및 투표율에 대한 무관심으로 제도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선거권이 부여된 후 처음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 당시 6,726명이던 외국인 선거권자는 2010년 12,878명, 2014년 48,428명, 2018년 106,04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12년 만에 15.8배 증가한 수치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선거권이 부여된 후 처음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 당시 6,726명이던 외국인 선거권자는 2010년 12,878명, 2014년 48,428명, 2018년 106,04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12년 만에 15.8배 증가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