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16]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12년만에 15.8배 증가...외국인 투표율은 급감
현행 「공직선거법」 상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하 외국인 선거권)을 부여받는다. 2005년 8월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며 높은 의식수준과 성숙된 민주주의의 발전정도를 보여줬지만 이후 외국인 선거권 및 투표율에 대한 무관심으로 제도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선거권이 부여된 후 처음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 당시 6,726명이던 외국인 선거권자는 2010년 12,878명, 2014년 48,428명, 2018년 106,04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12년 만에 15.8배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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