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16]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161억원, 환수율 59.2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환수발생 및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161억2,100만원의 환수율은 5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제37조,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4조, 제61조
에 의거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이후부터 발생한 환수 대상 연금 중 실제 환수금액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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