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2군사령부의『변화와 혁신』마인드
○ 권영기 2군사령관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 중인 「변화와 혁신」노력에 대해 언론 등을 통
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임.
- 혁신 우수 민간기업 방문/벤치마킹(4회)
-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계층별, 부서별 워크숍 실시
- 「변화와 혁신의 날」 시행 : 월 1회
- 혁신 우수자(부대) 선발 및 포상 시행
○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욕만이 아니라, “실제 전투력 향상”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 노력이 요구됨.
□ 2군사령부 핵심 업무 ― 예비군 교육훈련
○ 1군과 3군의 경우 편제 대비 인원 편성 비율은 90%대 이상인 반면, 2군의 경우에는 편제
상 인원의 70%가 동원병력으로 편성되어 있음. 따라서 예비군 교육훈련은 2군 사령부 전력상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임.
○ 2군 지역에 총 137만여 명의 예비군이 2,000여개의 지역 예비군 중대와 300여개의 직장 예
비군 부대에 소속, 편성.
○ 예비군 교육훈련의 비중이 큰 2군 사령부의 특성에 걸맞게 예비군 교육훈련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인터넷 자율선택 훈련 소집제도 전면 시행 : ’05.3월
- 고객 감동 개념 「OK!예비군훈련」추진: ’05.8월
- 「휴일 예비군훈련 제도」시험(대구, 전주 지역) : ’05. 9월
○ 이렇게 다양한 예비군 교육훈련 제도 개선책이 마련, 시행되고 있는 것은, 달리 말해서 기
존 혹은 현재의 예비군 제도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결과.
□ 현 예비군제도의 비실효성 개선 시급
○ 예비군 관련 예산(2004년도 기준) - 첨부파일 참조
○ 예비군 중대장 현황(2004년도 기준) - 첨부파일 참조
○ 이처럼 현재의 304만 예비군 제도는 전체 예산의 72%를 예비군 중대장의 인건비로 사용
하고, 나머지 교육훈련은 형식에 머물러 있음. 실제 전투력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
가됨.
○ 이번에 국방부가 발표한 2020년까지의 국방개혁안에도, 전시투입될 현 304만 예비군을
150여만 명으로 절반가량 줄일 계획.
○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이번 국방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육군 16만, 해·공군
각 7만, 특수군(해병대+특전사) 5만의 35만 현역과 10만의 예비군을 즉응대기군으로 편성하여
도합 45만의 정예군 체제를 제시.
○ 현재의 유명무실한 예비군 제도를 대폭 정비, 소수 정예화하여 국내는 물론 PKO 등 해외
파병 임무까지 담당하게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함.
○ 현재 2군 사령부 내에 활기차게 펼쳐지고 있는 「변화와 혁신」기운이 예비군 제도 및 교
육훈련 부문에서도 역시 크게 강조되어, 그 결과로 획기적인 예비군 제도 개선안이 2군에서 마
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2군사령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여성 예비군제도 활성화
○ 여성예비군 창설 현황 : ’96년 39사 창원 최초 창설
- 2004년 이전 : 창원(1개 소대)
- 2005년: 남원, 전주, 당진, 대구, 부산, 공주 등(14개 소대)
○ 양성 평등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세에 따른 결과로, 국민 안보의식
제고 효과를 거두고 있음.
○ ’05.9.22 창설된 대구시 여성 예비군의 경우 기존의 20~30명 내외의 소대급 규모에서 벗어
나 450명의 대대급 규모로 구성.
○ 자발적 참여에 의해 조직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희망자 모집시 2~3 : 1의 평균 경쟁
률을 보이고 있음.
○ 여성 예비군의 경우 연 1회 6시간의 예비군 훈련을 받고,
- 유사시 전투근무 지원과 기동홍보반, 환자구호, 편의대활동 등의 임무 수행
- 각종 사회봉사활동, 재해재난 지원, 환경보존활동 등 향토방위와 민·군 관계의 가교 역할
담당
○ 본 의원은 지난달에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여성의 안보참여 확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
- 현재 여성들이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복무할 수 있는 규정을,
지원에 한해 여성들도 현역병은 물론 대체복무 및
예비역으로서의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 현행 규정에 의해 여군은 현역 복무 이후 모두 퇴역으로 분류,
복무 이후 군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발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원에 의해
예비군 복무가 가능하도록 개정.
이러한 추세에 의해 여성 예비군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 여성 예비군 제
도 운영에 대한 보완·확충이 필요하리라 예상,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명확한 여성예비군 임무/역할 정립
▶ 여성예비군 관련 법규 보완/구체화 노력 필요
- 지휘체계, 조직편성, 자원관리/운영, 교육훈련 지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