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22]대전시 화재경계지구 시장지역 5개소뿐...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등 지정 지역 확대해야
의원실
2018-10-29 1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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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양저유소 폭발 사고로 저유소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전시에도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저유소와 세천저유소 등 2개의 저유소가 소재해있지만 이에 대한 화재경계지구 지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수입상가, 연립상가, 한민시장, 중리시장, 도마시장 등은 모두 시장지역이었다.
22일 열린 2018년도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장이 갖고 있는 화재경계지구 지정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대전시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이 시장지역 5개소에 편중되어 있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22일 열린 2018년도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장이 갖고 있는 화재경계지구 지정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대전시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이 시장지역 5개소에 편중되어 있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