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권선택의원]대덕 피폭 + 하나로 관련

피감기관: 원자력연구소




대덕 피폭 + 하나로 관련



대덕주민 방사선 노출
원자력발전소보다 47배 높아



○ 원자력관계사업자들은 매년 ‘방사성물질 환경배출량’ 및 ‘해당 주민피폭선량’ 결과를 「원자
력시설 주변 환경방사선 조사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업
자들의 주민피폭선량 보고내용을 검증계산을 통해 확인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최근 3년간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있는 고리 · 월성 · 영광 · 울진’과 ‘원자력연
구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대덕’의 주민피폭선량을 비교해 본 결과
- 갑상선선량(갑상선에 미치는 방사선의 양)이 ′03년 · ′04년 · ′05년 1분기에는 대덕이 원전
지역보다 7배, ′05년 2분기에는 47배나 높게 나타났음



○ 본 의원은 이미 이러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최근 원자력연구소의 방사
능 유출사고와 더불어 대전지역 원자력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소측은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함
- 첫째, 대덕과 원전지역의 주민피폭선량 차이는 이론적 평가모델에서 추정된 예측치이며,
서로 다른 평가모델에 의한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둘째, 방사선 노출수치가 기준치의 1/10 ~ 1/20 수준에 불과함



○ 본 의원은 원자력연구소측의 입장표명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음
- 원자력연구소측에서는 대덕과 원전지역의 측정모델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
해서는 이미 과기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계산기본프로그램이 NRC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의 대기확산모델인 XOQDOQ를 사용하므로
기본계산 원리가 같다’는 확인자료를 제출받았을 뿐 아니라
- ‘7배, 47배’라는 수치도 ‘피폭선량÷부지당기준=비율’을 통해 일정하게 갑상선선량만을 비
교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소측은 구차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음
-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준치 이내이긴 하지만, 원자력연구시설이 집적되어 있
는 ‘대덕’도 ‘발전용 원자로가 위치한 지역’만큼이나 철저한 ‘주민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



○ 하지만 원자력연구소는 ‘주민피폭선량이 급증한 ′05년 2분기에 있었던 사실규명’이나 ‘주민
안전대책’은 고사하고,
- ‘대덕의 방사선 방호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이 ‘단순비교가 의미없
다’, ‘평가모델이 다르다’, ‘기준치 이내여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음




<추 가>



○ 우선 원자력연구소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몇 가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함



‘모델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 대기인자를 측정함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소 부근은 지상 10m를 기준으로 하지만, 원자력연
구소는 65m 정도의 굴뚝이 있어서 고공측정을 한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 ‘환경 방사능’은 조사대상지역에서 주민의 환경시료(예를 들면 공기부유진, 빗물, 토양, 농
수산물 등)을 채취한 후,
- 분석하기에 적합한 시료로 조제하는 ‘분석전처리’를 실험실에서 수행한 후
- 분석하고자 하는 ‘핵종’에 따라 감마핵종분석기, 알파/베타 계측기, 액체섬광계수기 등의
계측장비를 이용해서 방사능을 측정함



○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모델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 주민피폭선량평가모델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INDAC, 한국수력원자력(주) KDOSE-60, 한
국원자력연구소의 GASDOS(′05년 ENDOS로 개명) 등 세 가지로 이름은 다르지만,
- KDOSE-60(한수원)과 ENDOS(원자력연구소) 모두 개량된 GASDOS를 사용하여 주민피폭
선량을 평가하므로 모델이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 계산기본프로그램이 NRC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의 대기확산모델인 XOQDOQ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계산원리는 같음
- 이는 따라서 대덕과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주민피폭선량 측정모델이 다르다는 원자력연구
소측의 주장은 억지주장임
- 이에 대해서는 이미 과기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측을 통해 확인자료도 제출받았음. 이에
대해 답변바람




‘7배 · 47배라는 수치’에 대해



○ 7배 · 47배라는 수치는 ‘피폭선량÷부지당기준치’을 계산해서 비율을 계산하고, 각 지역의
비율을 통해 추정해낸 것임
- 따라서 갑상선선량만을 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비율을 계산해서 이를 가지고 비교했기 때
문에 ‘7배 · 47배’라는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원자력연구소측에 주장은 틀림



○ 게다가 7배 · 47배라는 수치가 나온 ‘갑상선선량’은
- 지난 5월에 있었던 방사능옥소 방출사건과에 대해 가장 민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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