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23]충청북도 내 화재경계지구, 청주·충주시에 편중...1981년 이후 화재경계지구 추가 지정한 적 없어
충청북도 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청주시와 충주시에 위치한 4개 시장지역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북도지사가 갖고 있는 화재경계지구 지정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열린 2018년도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충청북도의 화재경계지구가 청주시에 위치한 육거리시장, 서문시장, 남주시장 등 3곳과 충주시의 충주자유시장 1곳으로 국한되어 있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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