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29]공소시효 46일 앞둔 선거사범 수사 85 마무리, 737명 여전히 수사중
공소시효 46일 앞둔 선거사범 수사
85 마무리, 737명 여전히 수사중
-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 앞두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사범 조치 현황에 따르면 6󈽉지방선거 기간 제기된 각종 고소 고발 사건 등 선거사건 수사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수사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현재 공소시효를 46일 앞두고 여전히 수사중인 인원이 737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2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 104명, 대구 88명이다. (#. 붙임문서 참조)
❍ 또한 이번 6󈽉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총 4,825명이 수사를 받았고, 이중 30명(0.6)이 구속, 1402명(29)이 불구속 기소되었고, 2,656명(55)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선거사범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서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 강창일의원은 “선거사범은 우리사회에서 ‘범죄’ 라는 인식이 약해 사소하게 치부될 경향이 높지만 민주주의 원칙과 배치되는 부정선거나 편법선거는 마땅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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