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호의원실-20181007]경찰 장애인고용률, 의무고용률 못 미쳐
경찰 장애인고용률, 의무고용률 못 미쳐… 일부기관 고용 전무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은 ‘14~17년까지 장애인고용률 0
-본청, 경찰병원, 5개 지방경찰청은 장애인고용률 3.2에도 못미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의 지난 5년간 장애인고용률이 0대에 계속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의 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2이다. 경찰은 직무 특수성을 이유로 경찰관을 제외한 일반공무원만 비율로 적용한다. 오랫동안 경찰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기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다가 2016년 고용률 3.3를 달성했고 2017년 3.52, 2018년 현재 3.39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을 아예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있다. 20명의 공무원이 재직 중인 중앙경찰학교는 장애인공무원을 뽑지 않았고, 경찰수사연수원 역시 정원 8명중 장애인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 5년 연속 0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반면 경찰인재개발원(舊 경찰교육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다가(4년 연속 0), 2018년 9월 현재 22명의 공무원 중 1명을 채용해 4.55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 경찰청 본청이 6년간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 2014년 0.86를 기록한 이후 6년 내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2016년, 2017년에는 0.72로 떨어졌고, 2018년 8월 현재 0.67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743명의 일반공무원 중 겨우 5명의 공무원만 장애인으로 고용한 수치이다.

장애인고용률 3.2를 채 기록하지 못하는 지방경찰청도 있다. 2018년 8월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1.35, 인천지방경찰청 2.47, 전남지방경찰청 2.58, 전북지방경찰청 2.86의 고용률을 보이며 법정기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경찰병원의 경우 2017년 전체공무원 596명 중 15명을 고용하며 3.19를 기록했지만 2018년 6월 현재 14명으로, 1명이 줄어 2.35의 고용률을 나타냈다.

김영호 의원은 “경찰청 전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기준 목표치에 도달하는 등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소속 기관별로 살펴보면 법정기준치에도 못 미치며 0~2대를 기록하는 곳이 많다”며 “다각적인 검토를 토대로 정책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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