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일종의원실-20181029](보도자료) 비대면 적금통장 개설 시 예금통장 의무개설 약관 없애야
◦ 고객이 은행 창구를 직접 찾지 않고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이 각 은행의 약관에 의해 개설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가 개설 후 1년 이상 미사용되고 있어, 금융 범죄에 표적이 될 우려에 놓여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적금통장 개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의무개설 약관에 의해 개설된 계좌는 최근 4년(2018년1월~8월까지)에만 모두 61만개인 것으로 이 중 1년이상 미사용계좌로 분류된 계좌가 28,474건으로 드러났다.
- 특히, 지난해 인터넷 영업개시가 본격화되면서 비대면 계좌가 증가하면서 비대면 계좌 증가와 미사용계좌(휴면계좌)가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예금 계좌 개설은 각 은행의 규정 및 금융약관에 따른 것으로, 각 은행사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 계좌 개설에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은행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예금 약관을 넣어 고객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당 은행의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신설해야한다.

구분
신규가입계좌
미사용계좌*
케이뱅크
41,114
15,374
카카오뱅크
286,803
1,036
신한은행
127,425
6,766
국민은행
10,933
1,402
수협은행
75,077
1,187

◦ 이에 성일종 의원은 “미사용 계좌의 경우 보이스피싱의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휴먼계좌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금감원은 각 은행의 금융약관 규정이 은행들의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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