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의원] 보도자료/남부전투사령부 관련

’05국정감사 남부전투사령부 시찰



’05년 국정감사 [남부전투사령부]에 대한 시찰이 10월 4일 오후에 시행되었다. 남부전투사령
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송영선의원(국방위/한나라당)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비행훈
련 감소 실태에 대한 대책과 △올해부터 도입되어 향후 우리 공군의 주력이 될 F-15K 전투기
의 운용에 관해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 △최근 발생한 전투기사고와 관련해
서는 이번 사고가 남부사 예하부대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주문하였다.



※ 송영선의원의 질의내용 요약



▣ 고유가로 인한 훈련시간 축소관련
■ 현황
▷ ‘05년 비행훈련 시간 감소 현황
구분예산편성1차 조정
(‘05. 2월)2차 조정
(‘05. 6월)3차 조정
(‘05. 8월)비행시간150140138135



▷ 최근 5년간 비행훈련 현황
구 분‘00년‘01년‘02년‘03년‘04년비행시간130130132139134



※ ‘00년 이후 비행탑승 목표(160시간) 대비 81~87% 수준 탑승
※ 계획: 160시간 탑승(‘07년)을 목표로 ’02년부터 매년 5시간씩 증가 반영 (‘04년 145시간 계
획, 그러나 고유가로 인해 감소)
■ 문제점/질의



▷ 무기체계 다양화로 보다 많은 훈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행시간 감소운영이 장기화(연
간 140시간 미만 탑승) 되면 조종사 숙련도와 탑재 무기체계 운용능력이 저하되고 전투준비태
세 유지가 힘들어질 우려가 있다.



▷ 또한 다양한 전술과목과 고위협 상황 하에서의 훈련 부족, 정상비행 감각 저하 등으로 전시
조종사의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이 저화 될 수 있다.



▷ 이외에도 조종사 승급시기의 지연이나 저등급 조종사의 증가로 조종사 관리에 애를 먹는 것
은 물론 전·평시 작전운영 능력에 영향을 초래하고, 공중 전투초계비행 축소 운영으로 유사시
신속한 공중대응이 제한될 수 있다.



▣ 남부사에 배치되는 최신예 전투기 F-15K
구분F-15K(공군)F-15E(미군)가격(대당/Flyaway cost)7,700만불자료확보 불가F-15 최초 생산
연도20051989탑재능력29,150lbs29,150lbs(동일 수준)레이다 종류APG-63(v)1APG-70무장체게
공대공AIM-9L/M/X, AIM-120 등AIM-9L/M, AIM-120 등공대함HARPOONx공대지SLAM-ERx
전투수행
반경공대공1,800KM 이상1,800KM 이상공대지1,200KM 이상1,200KM 이상레이다 경보수신기
의 종류ALR-56C(V)1ALR-56CALQ 방해전파발신기ALQ-135MALQ-135통신시스템AN/ARC-
232AN/ARC-210전자시스템ALE-47ALE-45전방감시 적외선 장비Tiger EyeLANTIRN 적외선
추적장비IRSTx■ F-15K와 F-15E 성능 비교
■ F-15K 도입 시기
‘05‘06‘07‘08481612



■ 분석/ 질의



▷ 엔진 최대 출력, 레이다 성능, 무장체계, 레이다 경보수신기 성능, ALQ 방해전파발신기, 통
신시스템, 전자시스템, 저고도 항법장비 및 표적추적시스템, 그리고 적외선 추적 장비에 있어
서 F-15K가 미군의 F-15E보다 우세. 나머지는 동일하다.



▷ F-15K만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
- 헬멧장착목표조준장치(JHMCS) 장착됨
- 장거리 공대지와 공대공 능력을 동시보유
- 야간악천후시 저고도 고속 비행가능
- 고강도 지하보호시설 공격을 위한 bunker buster 투발능력



▷ F-15K가 실질적으로 작전에 투입되는 시점은 ‘06년 이후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남부사에 배
치되어 있는 F-4와 F-5는 그 활동반경이 작아 동해 지역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하지 못합니
다. 그렇다면 그 F-15K가 실질적으로 전력화되기 이전에 유사시 우리 동해 지역, 특히 독도 지
역에 대한 남부사의 방어책은 어떤 것입니까?



▣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시스템이 중요하다!



▷ 이번 7월 13일 2건의 전투기 추락사고로 귀한 생명과 전력손실은 물론 공군에 대한 국민들
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남부사에서는 다행히 04~05년도 예하부대 비행사고가 없었습
니다만 공군 전체적으로 매년 3건가량의 전투기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예방과 시스템 점검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 훈련 중 사고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통제 및 조치시스템과 절차는 어떻게 되며, 최종 통제
권과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또 사고 접수시부터 명령하달 그리고 조치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 또 비행사고와 같은 긴급사태발생에 대비한 훈련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연간 훈련 시
간과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추가적으로 비행사고를 0%로 줄이기 위한 남부사만 독자적인 계획이나 노력이 있다면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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