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81030]1명의 상담인력이 수백명에 달하는 학교밖 청소년 상담 전담
의원실
2018-10-30 09: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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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상담인력이 수백명에 달하는 학교밖 청소년 상담 전담
- 상담인력 소진과 잦은 이직으로 인해 대상자 발굴업무 소홀해질 수도 -
□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 중, 고등학교나 대안학교를 졸업 하기 전과 정규교육과정 시스템을 마치기 전에 학교로부터 제적을 당하거나 퇴학,자퇴를 한 청소년을 의미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년 기준 학령기 청소년은 621만명이고, 그 중 학교 밖 청소년은 35만 8천
명으로 추산
※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주민등록 인구 수 및 학생 수 등을 토대로 추산하고 있으며, 연도별 통계는 관리하지 않음
□ 사업개요
○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 (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상)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숙려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지원센터) 시·군·구 단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1:1 전
문상담부터 학업․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제공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학업지원)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 (취업지원) 적성검사, 직업탐색, 직업체험 등을 거쳐 명확한 진로설정 후
내일이룸학교 연계 취업지원
○ (자립지원)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 및 자존감・정서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자유공간 등 지원
○ (건강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시행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질의방향
- 1명의 상담인력이 수백명에 달하는 청소년의 상담을 전담하고 있음.
상담인력의 소진과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대상자 발굴업무에 소홀할 수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의 원만한 사회복귀는 장기간의 지원과 돌봄이 필요
하므로 학교 혹은 사회로 복귀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센터에서 지
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하나 잦은 이직으로 인해 현실
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