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81030]청소년증 발급실적 전국평균 10에 불과
의원실
2018-10-30 09:51:32
39
청소년증 발급실적 전국평균 10에 불과
- 청소년증은 학교밖 청소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할인혜택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임을 확인시켜주는 제도이나 청소년증은 청소년 사이에 차별증으로 인식되고 있어 -
□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적 영역에서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만 17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신청한 사람(청소년)만 발급받을 수 있다. 주관처는 여성가족부로, 발급 주체는 신청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다. 발급 이후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하다.
□ 지원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전국 청소년증 발급률
ㅇ 유효 청소년증은 49만여건(‘18.8월말 기준)으로, 발급률은 약 10임
*‘10년~’18.8월말 유효 청소년증 : 49만여건(출처 : 사회보장정보원)
□ 청소년증 지역별 발급비용
ㅇ 청소년증 1장당 단가는 일반 4,400원, 교통카드 기능 포함 시 5,200원(‘17년~)으로, 발급예산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음
□ 청소년증 우대 혜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청소년증 이용 시 불편 사례
- 대중교통 요금 지불 시 청소년요금 불인정, 영화관 예매 시 청소년요금 불
인정 등 청소년증 이용 시 불편을 겪은 사례가 간혹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증 홍보 현황
- 청소년 친화적인 홍보 지속적 추진
- 청소년증 홍보 영상 제작·보급
- 페이스북, 유투브,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등 SNS를 통한 홍보
- 편의점, 청소년시설 등에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 배포
-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통한 홍보
- 교육부·교육청과 협조하여 각급 학교에 안내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증 적극 홍보
□ 청소년증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된‘청소년증’의 이용률이 저조한실정
임.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국민에게 여성가족부가 지자체를 통해 발급하는 청소년 확
인용 신분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 증표로 사용하거나 공인자격시
험의 신분증 그리고 청소년 할인을 위해 신분 증명이 필요할때 제시하면
학생증과 마찬가지 효력을 갖고 있음.
- 학생증이 있을 경우 굳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필요가없어, 청소년증은
학생이 아니라는 자신의 불리한 신분을 노출시키는 것에 불과해 이용률
이 낮아 도입취지가 유명무실해진 실정임.
- 이 제도는 학교밖 청소년이 학생증이 없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할인혜택에서 청소년임을 확인시킬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타
개하기 위해 도입됐음.
- 청소년증은 청소년 사이에 차별증으로 인식되고 있고 사회적
인식 또한 마찬가지며, 사용자도 자신이 학생이 아니라는 불리한 신분을
확인시키는‘증’이라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않아 사용을 꺼리고 있음.
□ 질의방향
- 할인혜택용 의미는 이미 상실했고 고작 원동기면허시험 등에 나이 확
인용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유명무실한 청소년증을 더 이
상 청소년 복지차원의 정책수단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복지정책 발굴이 절실함.
-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비해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놀이·문화시설과 지
하철 등 교통·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어 발급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음.
- 각 지역에 따라 할인 혜택을 다양화하거나 비학생이 주로 발급받는다는
인식 개선 등 보다 근본족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청소년증은 학교밖 청소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할인혜택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임을 확인시켜주는 제도이나 청소년증은 청소년 사이에 차별증으로 인식되고 있어 -
□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적 영역에서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만 17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신청한 사람(청소년)만 발급받을 수 있다. 주관처는 여성가족부로, 발급 주체는 신청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다. 발급 이후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하다.
□ 지원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전국 청소년증 발급률
ㅇ 유효 청소년증은 49만여건(‘18.8월말 기준)으로, 발급률은 약 10임
*‘10년~’18.8월말 유효 청소년증 : 49만여건(출처 : 사회보장정보원)
□ 청소년증 지역별 발급비용
ㅇ 청소년증 1장당 단가는 일반 4,400원, 교통카드 기능 포함 시 5,200원(‘17년~)으로, 발급예산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음
□ 청소년증 우대 혜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청소년증 이용 시 불편 사례
- 대중교통 요금 지불 시 청소년요금 불인정, 영화관 예매 시 청소년요금 불
인정 등 청소년증 이용 시 불편을 겪은 사례가 간혹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증 홍보 현황
- 청소년 친화적인 홍보 지속적 추진
- 청소년증 홍보 영상 제작·보급
- 페이스북, 유투브,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등 SNS를 통한 홍보
- 편의점, 청소년시설 등에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 배포
-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통한 홍보
- 교육부·교육청과 협조하여 각급 학교에 안내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증 적극 홍보
□ 청소년증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된‘청소년증’의 이용률이 저조한실정
임.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국민에게 여성가족부가 지자체를 통해 발급하는 청소년 확
인용 신분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 증표로 사용하거나 공인자격시
험의 신분증 그리고 청소년 할인을 위해 신분 증명이 필요할때 제시하면
학생증과 마찬가지 효력을 갖고 있음.
- 학생증이 있을 경우 굳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필요가없어, 청소년증은
학생이 아니라는 자신의 불리한 신분을 노출시키는 것에 불과해 이용률
이 낮아 도입취지가 유명무실해진 실정임.
- 이 제도는 학교밖 청소년이 학생증이 없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할인혜택에서 청소년임을 확인시킬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타
개하기 위해 도입됐음.
- 청소년증은 청소년 사이에 차별증으로 인식되고 있고 사회적
인식 또한 마찬가지며, 사용자도 자신이 학생이 아니라는 불리한 신분을
확인시키는‘증’이라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않아 사용을 꺼리고 있음.
□ 질의방향
- 할인혜택용 의미는 이미 상실했고 고작 원동기면허시험 등에 나이 확
인용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유명무실한 청소년증을 더 이
상 청소년 복지차원의 정책수단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복지정책 발굴이 절실함.
-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비해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놀이·문화시설과 지
하철 등 교통·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어 발급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음.
- 각 지역에 따라 할인 혜택을 다양화하거나 비학생이 주로 발급받는다는
인식 개선 등 보다 근본족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