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정거래위: 공정위 상대 소송대리 로펌에 법률자문 중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0∼2004년 확정판결이 나온 과징금 관련 소송 82건중 전
부 패소한 사건은 16건(19.5%)입니다. 공정위의 연도별 과징금 소송 전부 패소율은 2000년
14.3%, 2001년 20.0%, 2002년 11.8%, 2003년 38.9%, 2004년 10.0% 등이었습니다. 패소율이
2003년 급증했다고 2004년 줄었는데 다시 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 패소
율이 급증했던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공정위의 과징금 소송 전부 승소율은 2000년 85.7%. 2001년 70.0%, 2002년
52.9%, 2003년 44.4%, 2004년 75.0%였으며 5년 전체로는 63.4%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에 공
정거래위원회의 평균 승소율이 63.4%라는 것은 결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남발되고 있거
나 아니면 법률적 판단이 불비한 가운데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점
에 대해서 공정위원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소송 계류중인 과징금 규모는 3천9백9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또
공정위의 시정권고 이상 조치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은 2000년 7.3%, 2001년 10.7%, 2002년
7.7%, 2003년 6.7%, 2004년 5.2%, 올들어 8월까지 3.2% 등으로 소송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
고 있습니다. 공정위원장께서는 소송이 줄어들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은 최근의 승소율, 패소율, 소송제기 건수 등을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자 가운데 85% 이상
이 기업체나 사업자단체에 재취업한 것에 착안하고자 합니다. 2000년부터 최근까지 4급 이상
퇴직자는 모두 28명이었고 이 가운데 85.7%인 24명이 기업체나 사업자단체에 취업했습니다.
공정위의 4급 이상 퇴직자들은 삼성전자 상무, 삼성SDI 사외이사, 롯데건설 고문, 한국특수판
매공제조합 전무,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법
무법인 바른법률 변호사,법무법인 우방 고문 등으로 재취업했습니다.
공정위 퇴직 고위 공직자 중 기업과 특히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이들의 역할에 대해 의심스러
운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정부는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 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정책현장의
애로와 고충을 파악,정책수립에 반영하며, 민간부문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경험 등을 활용함으
로써 민/관간의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민
간근무휴직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동 제도 도입은 공무원 신분을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하여 민간기업에서 급료를 받고 일을
하게 함으로써 종래에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제도 도입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최근일 현재까지 9명의 공무원이 민간
근무 휴직제를 이용했거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9명 중 2명은 포스코와 삼성카드에 취업하고 있고 나머지 7명은 법무법인 김&장 3명(2명은 복
귀),법무법인 태평양 1명,법무법인 세종 1명, 법무법인 율촌 1명, 법무법인 바른법률 1명이 현
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소송 패소율과 관련해서 볼 때, 공정위 직원들이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활용해 유독 많은 법무법인에 가서 일하는 것과 무슨 직무관련성이 있지 않은가 판
단해 보았습니다.
법무법인에 취업한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살펴 보았는데 주업무가 공정거래법 자문이었
습니다. 공정거래위 직원이 법무법인에 가서 공정거래법 자문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판단
이 들었습니다. 특히 해당 법무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부과한 민간기업이 소송
대리인으로 나서고 있는 법무법인들이었습니다.
2001년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2백14건이었습니다. 이중 완료되지 않고 현재 각급 재판에
계류된 사건은 1백14건인데 이중 공정위 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원고측 법무 대리인를
맡고 있는 사건이 73건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64%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문제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중대한 모럴해저드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민간기업의 장점을 공직사회에 접목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
에서는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반발에 제기된 행정
소송의 원고측에 법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