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정거래위: 2007년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하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12월30일,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으로 27개 과제를 확정한 바 있
습니다. 2005년 8월말 현재로 20개 과제가 완료됐다고 공정위는 밝힌 바 있고 현재 ▲전자투표
제 도입 ▲증권예탁원 의결권 행사제도 개선방안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유도를 위한
연결납세제도 도입▲지배주주의 책임강화를 위한 대기업집단 구조조정본부 기능 및 활동내용,
경비조달,사용내역 공개유도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공익소송·단체소송·선정
당사자소송 등 소액다수 소비자피해 구제장치 검토▲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소비자정책 관
련 부처간 기능조정 등 7개 과제는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개혁로드맵이 완성되면 2007년 이후 내·외부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
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기업별 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한편 이를 위해 기업
집단의 투명성·공정성 평가실시 계획이 있다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2007년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자산의 일정한도내로 출자를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는 금융보험사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출자규제를 적
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지배력의 유지,확장
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30대 기업에 대한 연도별 과징금부과 결과를 보면 처벌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58건, 2001년도에는 97건, 2002년도에는 40건, 2003년도에는 39건, 2004년도에
는 16건, 2005년도에는 8월말현재로 21건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비해 기업들에 대한 부과 건수
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위기
를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조사를 그간 제대로 해서 기업들이 법규를 잘 준수해 처벌할 위반건수가 적어진 결과인지 아니
면 공정위 직원들의 재량범위가 넓어 많은 부분을 관대하게 봐주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2007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
찬가지로 의결권제한제도 역시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 로드맵과제 중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행사제도>에 있어서도 공정
거래위원장도 잘 아시겠지만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행사가 대주주에 유리하게 행사됨으로써 사
실상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보다도 더 나쁜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
다. 이와 같이 미진한 7개 과제의 추진과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