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혜련의원실-20181004]여성직원 비율 40 대 헌법재판소, 보육시설은 전무
의원실
2018-10-30 16: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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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직원 비율 40 대 헌법재판소, 보육시설은 전무
- 여성인력 크게 늘었으나, 보육시설은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을)이 헌법재판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여성직원 비율이 50에 육박함에도 보육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의 전체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8년 8월 기준 42.1이다. 2013년 39.4, 2014년 39.9, 2015년 39.7, 2017년 41.6로 지난 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대에 진입했다. 특히 헌법연구관의 경우 2017년 기준 54. 1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50이상이 여성연구관으로 채워져 왔다.
그러나, 여성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별도의 직장 보육시설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법원의 경우, 각급 법원별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서울서부, 남부
법원과 전주법원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여성공무원의 수로 비교한다면, 울산지법은 118명, 전주지법은 151명, 청주지법은 138명서울 동부지법은 178명, 서울 남부지법은 214명,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59명으로
헌법재판소와 여성공무원의 수가 유사한 규모의 개별 지원은 별도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착유실 정도만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백혜련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 근로자들에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사법기관이 앞장 서야”하며, “헌법재판소의 여성인력 증
가에 따른 보육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