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정거래위: 공직자윤리위 승인 절차 없이 취업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4급 이상 공무원 대다수가 퇴직 후 일반 기업체나 공정위가 유관단체로
만든 다단계 공제조합 등 관련단체에 재취업, ‘낙하산 재취업’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퇴직 및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이후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퇴직자는 모두 36명
으로, 이 가운데 86.1%인 31명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공정위 업무와 관계있는 단체 등의 임
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2년이후 취업이 이뤄진 17건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의뢰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으며 8건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승인을 통해 기업
에 재취업했으며 나머지는 개인의 무단에 의한 취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
다.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승인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승인만으로 취업승인을 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제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17조 1
항에 적시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이나 단
체, 협회가 아니기 때문에 17조 1항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판단에 따라 한국특
수판매공제조합과 한국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각각 이사장과 이사를 임명케 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그래서 현재,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는 이한억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특수판매
공제조합 이사장에는 조휘갑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공정거래위원회 4급공무원 출신
의 주용길씨를 상무이사를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을 빌어 근무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동 공제조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상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자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 취업과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판단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직자윤리법의 법 제정취지를 살려 퇴직공무원들이 절차상 문제없게 취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과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