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혜련의원실-20181004]검찰의 ‘준법 불감증‘ 자정기능 회복 시급
백혜련 의원, 검찰의 ‘준법 불감증‘ 자정기능 회복 시급
- 최근 5년간, 해임·면직된 검사 15명 중 10명은 ‘금품·향응 수수‘와 ‘성희롱·성범죄‘가 사유
- 성희롱·성범죄’로 감찰 받은 10명 중 중징계는 단 2명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납부율 평균은 50.2, 검사는 5.5에 불과‘

백혜련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3.~2018. 8.) 징계를 받은 검사 64명 중 해임,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검사가 23명으로 나

타났다. 특히 해임 또는 면직된 검사 15명 중 10명은 ‘금품·향응 수수’와 ‘성희롱·성범죄’가 징계사유였다.

또한 ‘금품 수수’는 7건 중 6건, ‘향응 수수’는 8건 중 5건이 중징계를 받은데 비해 ‘성희롱·성범죄’는 6건 중 2건으로 비율은 가장 낮았다.

특히 최근 5년간(2013.~2018. 8.) ‘성희롱·성범죄’로 감찰 받은 10명의 검사 중 3명은 ‘경고’에 그쳤다. 2014년 ‘공연음란 행위’를 한 김수창 제주지검장에 대해

서는 징계 없이 사건 발생 6일 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한 바도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13년 6월 친고죄가 폐지되었는데도,‘성희롱·성범죄’를 저지르고 입건은커녕 감찰이나 징계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김모 부장검사와 진모 검사가 후배 검사를 성희롱·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징계절차 없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올해 ‘검찰 내 미

투 사건’ 이후 발족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뒤에야 뒤늦게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가 지난 3월 실시한 ‘법무·검찰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 삼으면 피해자만 손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4, ‘발생원인은 징계조치가 약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3.9,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가 59.6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다. 현재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검사징계법’ 등에 따라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최근 5년간(2013.~2018. 8.) 검사 중 징계부가금 청구 대상은 총 6명으로 3명은 정직, 3명은 해임되었다. 해임된 3명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부액은 청구액

211,018,200원 중 11,583,600원으로 5.5에 불과하다.

백혜련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3.~2017.)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3,462,566,611원 중 납부액은 1,736,700,849원으로 50.2에

이른다. 이유를 불문하고 정의의 보루여야 할 검사가 다른 기관의 국가공무원보다 납부실적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최근 5년간(2013.~2017.) 징계부가금 징수액이 부과액의 30 미만인 기관은 고용노동부(21.2), 교육부(28.1), 대검찰청(29.6), 법무부(26.1) 등이다.

또한 “검사들의 각종 비위에 대해 제대로 된 감찰과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과 결정된 징계부가금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난국”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현재 외부 공모직위인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본부장’에는 반드시 비 검사 출신이 임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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