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혜련의원실-20181009]구속사건 무죄율 상승 검찰 공판업무 전문성 제고해야
백혜련 의원, 구속사건 무죄율 상승 검찰 공판업무 전문성 제고해야
- 2017년 기준, 구속여부와 상관없이 무죄율 0.71로 동일
- 최근 5년간, 검찰이 구속 기소한 인원 중 971명이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아

백혜련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 제1심 구속사건 무죄율은 2017년 들어 0.71로 가장 높았고, 서울동부지검은 전체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2.75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기준 구속사건 무죄율과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2013년과 2014년에는 구속사건 무죄율이 더 높았다.

최근 5년간(2013.~2018. 7.) 검찰이 구속 기소한 인원 중 971명(1심 기준)이 무죄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인원도 767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늘었다가 2017년에 다시 감소했다.

백혜련 의원은 “구속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

구속사건의 무죄율이 높은 것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형사사법 환경에서 검사들의 공판업무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고인이 도

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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