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공정위4]임시조직 운영의 문제

공정거래위: 임시조직 운영의 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별도정원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직제 또는 시행규칙상
규정이 없는 임시조직이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1명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습니다.



▲종합상담실은 2002년 9월25일 설치돼 4급 1명 등 5명이 근무하고 있고 ▲OECD 아시아 지역
경쟁센터는 2004년 2월20일 설치됐으며 3급 공무원 1명을 포함해 2명의정원과 2명의 별도정원
으로 운영되고 있음, ▲조직진단 및 장기발전 전략기획단은 2005년 2월5일 설치돼 3급 1명 등 3
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심결제도개선 작업단은 역시 2005년 2월5일, 설치돼 3급 1명
을 포함해 3명이 운영되고 있음.▲경쟁제한 규제개혁 작업단은 2002년 2월1일 설치돼 3급 1명
을 포함해서 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제도개선작업단은 2005년 2월5일 만들어져 3급 1명
등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민원처리를 위한 종합상담실이나 직제나 규정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
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직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경쟁제한 규제개혁작업단의 경우는 2002년 2월1일,만들어져 3년 7개월이 됐는데도 그 역
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이렇게 조직이 방대
하게 운영하는 것을 국무조정실 국감때 지적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문제라고 판단합니
다.

OECD 아시아 지역경쟁센터도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직제규정에 편입시킬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직제와 규정에 없는 조직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
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대부분 단장을 3급 공무원이 단장을 맡고 있어 고위공무원들의 인사 적
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
다.



행정자치부는 별도정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 시스템을 고칠 것을 요구하면서 인력 감축을 요
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직제개정으로 본부 27명, 소속기관 24명 등
51명의 직원을 늘린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직원 51명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임시조직에 운
영되고 있는 직원 21명을 재배치해서 인력을 활용해야 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
한 인력을 새로 충원한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온 현 정부의 입장과도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
다. 이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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