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81004]교육부 퇴직 고위공무원 재취업심사 유명무실해

최근 10년간 ‘교육부 퇴직 고위공직자 고등교육기관 재취업’ 건수는 42건
최근 5년간 ‘교육부 4급이상 관료 사립대 재취업 심사’ 7건 중 1건만 취업제한
박찬대 의원, 교육부 퇴직 고위공무원 재취업심사 유명무실해

교육부에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가 대학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42건(2008~2018)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처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교육부 퇴직 고위공무원 재취업 현황’자료에 의하면 퇴직 이후 고등교육 기관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42명이었고 이 중 재취업 심사대상이 된 경우는 단 5건이었다. 보직별로는 총장이나 부총장 특임교수 등의 직위가 많았다.

다만,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대학 측의 자체적인 공문 회답을 통한 집계이므로 신고가 누락된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퇴직공무원 재직여부를 미제출한 대학교와 전문대학이 상당수라는 점, 또한 초·중·고교급 사학법인은 집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실제로 전체 교육기관에 재취업한 교육부 출신 공무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2015년,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재취업 심사 강화와 검증절차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만들었지만 실제 관리와 운영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공무원들의 재취업심사 검증절차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취업제한 기관에 사립대와 병원을 추가했다. 그러나 사립대의 경우 총장 등 보직을 맡을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돼 보직이 없는 교수직과 산하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퇴직 후에 사립 초·중등학교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서 발간한 &39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39 보고서에서도 2014∼2017년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전체 공직자 1천465명 중 93(1천340명)가 취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고 취업 승인을 받은 공직자 비율 역시 2014년 84, 2015년 89, 2016년 95, 2017년 93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관료의 사립대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7건 중 단 1건만 취업제한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기관 재취업 인사들이 교육청 재직시절 노하우를 바탕으로 감사를 피할 요령을 일러주거나 대학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재취업 심사 시 명확한 심사기록을 통해 검증과정 절차가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뿐이다.

박찬대 의원은“교육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해당기관에 재취업을 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지만 그 과정을 투명하고 당당하게 공개함으로써 교육 관피아 유착의혹을 없앨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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