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유필우]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자 475억원 소송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자 475억원 소송
- 재정경제부,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와 이자율 협의 없었다. -



■ 현 황



- 현재 국민연금을 공공자금에 예탁할 경우 금리는 재경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
예탁조건 결정기준] 제2조에 의거 “5년 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을 평균한 금리를
적용토록 되어 있다.



- 한편, 1998년에 개정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제52조에서는 국민연금을
공공자금에 예탁할 경우 금리는 “5년 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과 “5년 만기 국고채
권 유통수익률” 중 높은 수익률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2조가 재경부
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보다 상위법임



- 그런데 통상 국고채권 금리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가 높게 형성되나 1999년 9월~10월 및
2000년 3월~12월까지는 국고채권금리가 0.01~0.55% 높게 형성되었고,



- 재정경제부는 예탁금리 결정 공고 시 자체기준에 따라 종전대로 국민주택채권 유통수익률
의 평균금리를 적용함으로 475억원만큼 공공자금이자를 적게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단이 재
정경제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 적용금리에 오류가 있었던 기간(단위: %)
적 용
금 리199920009월10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국고채권
8.779.379.299.219.088.978.858.217.967.978.107.52국민주택채권
8.669.348.748.778.878.848.758.007.837.878.047.51



❈ 자료 : 2005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 문제점



▸재정경제부, 국민연금운영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았다



-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제83조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의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동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자금
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 5년 만기 국채수익률 이상의 수준
에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에 정한다.’ 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 한 바 재정경제부가 공공자금예탁금리를 정함에 있어서 국민연금기
금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개정은 재정경
제부에서 추진을 했고 당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도 재정경제부장관이 맡고 있었
다.



- 그러므로 공공자금예탁금리를 정함에 있어서 국민연금법개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
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재정경제부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재정경제부의 잘못이 있다.



▸국민연금운영위원회는 심의안건에도 상정하지 않았다.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예탁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경제부가 매
월 공시하는 공공자금예탁금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먼저 점검해
야 할 주요 현안이었다고 본다.



- 더구나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이전
된 상황에서 더욱 세심한 금리점검이 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국
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에서는 공공자금예탁금리에 대한 보고나 협의내용이 발견되
지 않는다.



- 결국,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기
금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의 문제점은 회의록에서 발견된다. 이 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
자 475억원 소송의 책임에는 보건복지부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다.



▸ 재정경제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지난 7월 1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제기한 475억원 이자청구소송에 대
해 재정경제부는 민법상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에 대해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 법무담당관실에 재정경제부의 소멸시효주장에 대해 법리해
석을 요청한 결과 재정경제부의 주장이 법률상 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본 의원
도 공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법리해석 내용




「국민연금의 귀속 주체가 국가라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국민연금기금을 예탁하는 것은 국
가가 자기 자신에게 기금을 예탁하는 것이므로, 위 예탁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청구권은
국가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이자청구권이 된다.」



「그런데 국가는 하나의 법인격체이어서 법률상 국가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자청구권을 가
질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자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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