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81026]국립대병원 의료진 폭행 5년새 7배 증가, 서울대병원이 최다
의원실
2018-10-30 17: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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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의료진 폭행 5년새 7배 증가, 서울대병원이 최다
국립대병원 의료진 폭행 및 난동사건, 2013년부터 2018년 9월말 기준 총 209건 발생
‘13년 11건, ‘14년 16건, ‘15년 16건, ‘16년 46건, ‘17년 42건, ‘18년 9월 기준 78건으로 증가세
위해유형별로는 폭행 103건, 난동 79, 위협행위 등 기타 23건, 성추행 및 성희롱 4건 순
국립대학 병원에서도 의사, 간호사, 보안요원 등과 같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및 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에 가해지는 위해 행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의료진 폭행피해 사건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체 209건의 폭행 및 위해행위가 발생했고 이 중 서울대병원이 98건으로 절반 수준(46.8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8건 중 45건은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발생한 것으로 불과 9개월 사이의 기록이었다.
연도별 국립대병원 의료진 대상 폭행 및 난동행위는 2013년 11건, 2014년 16건, 2015년 16건, 2016년 46건, 2017년 42건, 2018년 9월 기준 7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국립대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 98건, 부산대병원 27건, 충남대병원 19건, 경북대병원 15건, 충북대병원 11건, 강원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이 각각 10건, 제주대병원 9건, 전남대병원 7건, 경상대병원 3건순으로 많았다. 위해유형은 폭행이 103건, 난동이 79건, 위협행위 등 기타가 23건, 성추행 및 희롱이 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이 오가는 병원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 및 위협행위는 의료진은 물론 다른 환자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된다. 또한 의료진들이 입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고스란히 의료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예방과 주의가 요구된다.
박찬대 의원은“현행법 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응급의료종사자와 환자를 폭행·협박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및 난동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의료진 폭행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응급실 내 비상 보안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