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24]열차 지연 보상 최근 5년간 71만명… 50는 보상 못 받아
의원실
2018-10-31 15: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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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지연 보상 최근 5년간 71만명… 50는 보상 못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열차지연 및 운행중지로 인한 보상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이용객이 71만 6,8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
지연배상 대상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에는 18만 2천여명에서 2015년에는 11만 1천명까지 내려갔으나, 2017년에는 다시 17만 1천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12만 3천여명이다.
열차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객은 연 평균 약 14만명이며,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8억 5천만원으로 5년간 71만명, 총 42억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중 피해를 보상받은 이용객은 약 35만명으로 4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철도공사 이용객들이 열차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차지연 보상은 1년 동안 할인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고객이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면 당일 또는 1년내 역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로도 적립이 가능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홍보가 부족하여 자신이 대상이 되어있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열차 지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지연이 발생한다면 피해 받은 모든 이용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연 발생 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연보상에 대한 제도 안내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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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열차지연 및 운행중지로 인한 보상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이용객이 71만 6,8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
지연배상 대상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에는 18만 2천여명에서 2015년에는 11만 1천명까지 내려갔으나, 2017년에는 다시 17만 1천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12만 3천여명이다.
열차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객은 연 평균 약 14만명이며,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8억 5천만원으로 5년간 71만명, 총 42억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중 피해를 보상받은 이용객은 약 35만명으로 4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철도공사 이용객들이 열차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차지연 보상은 1년 동안 할인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고객이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면 당일 또는 1년내 역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로도 적립이 가능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홍보가 부족하여 자신이 대상이 되어있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열차 지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지연이 발생한다면 피해 받은 모든 이용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연 발생 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연보상에 대한 제도 안내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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