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81022]점검만 제대로 했었어도.. 시행령 뒤에 숨은 한국환경공단
의원실
2018-10-31 16: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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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벌어진 고양저유지 화재는 이미 2015년에 이 같은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7월 21일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 2에 따라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지사는 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이므로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유증기 비산배출 방지를 위한 밀폐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환경공단은 이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 시행규칙에 점검기한이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로 되어 있어 조속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공단 자료에 의하면 ‘18년 10월기준 저유소 정기점검 대상 45개 사업장 중 18개 사업장이 여전히 점검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 화재사건이 있었던 고양저유소도 ‘16. 6월말에 신고를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공단은 점검에 나서지 않았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환경공단은 대기 중 유해대기오염 물질을 방지하도록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도록 관련 시설의 점검에 소홀했다”라며 “공단 본연의 의무보다 법 취지와 맞지 않는 시행규칙 뒤에 숨어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점검만 제대로 되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고양저유소 화재가 일어난 지 보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미수검 상태인 업체들이 18군데로 환경공단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제2의 고양저유소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속히 미수검 업체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7월 21일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 2에 따라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지사는 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이므로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유증기 비산배출 방지를 위한 밀폐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환경공단은 이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 시행규칙에 점검기한이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로 되어 있어 조속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공단 자료에 의하면 ‘18년 10월기준 저유소 정기점검 대상 45개 사업장 중 18개 사업장이 여전히 점검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 화재사건이 있었던 고양저유소도 ‘16. 6월말에 신고를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공단은 점검에 나서지 않았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환경공단은 대기 중 유해대기오염 물질을 방지하도록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도록 관련 시설의 점검에 소홀했다”라며 “공단 본연의 의무보다 법 취지와 맞지 않는 시행규칙 뒤에 숨어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점검만 제대로 되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고양저유소 화재가 일어난 지 보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미수검 상태인 업체들이 18군데로 환경공단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제2의 고양저유소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속히 미수검 업체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