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29]재판이 확정된 기록도 비공개하는 검찰
의원실
2018-10-31 17: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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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보호, 내부문서 등 이유로 작년 열람신청 13.4 거부
- 불기소사건 기록공개 거부도 작년 11, 전년 대비 3배 증가
2009년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 등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기록공개에 소극적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확정기록’ 공개 신청에 대해 검찰은 1,483건을 거부하였다. 전체 신청 중 거부 비율은 13.4이다[표1].
특히 고등검찰청의 불허율이 높았다.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및 등사 신청에 대해 고등검찰청의 불허율은 2013년 6.7에서 2014년 5.7로 다소 감소한 후 매년 증가하여 2017년에는 24.1로 4년 새 3.6배 증가했다.
검찰이 재판으로 확정된 기록의 공개를 거부한 사유는 사생활보호 등이 54로 가장 많았고, 수사기관 내부문서, 소송관계인 비동의, 국가안전보장 순이었다[표2].
한편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기록 공개도 비슷했다. 지난해 ‘불기소사건기록’ 공개 신청에 대해 검찰이 불허한 비율은 11로 전년도에 비해 3배 정도 높았다[표3]. 제한사유는 사생활비밀 등, 수사방법상 기밀누설, 공범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이유로 들었다[표4].
금태섭 의원은 “재판이 끝나 이미 확정된 사건은 수사기밀 유지 이익이 크지 않고, 법적 근거 없이 불기소처분 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과 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불기소사건 기록공개 거부도 작년 11, 전년 대비 3배 증가
2009년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 등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기록공개에 소극적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확정기록’ 공개 신청에 대해 검찰은 1,483건을 거부하였다. 전체 신청 중 거부 비율은 13.4이다[표1].
특히 고등검찰청의 불허율이 높았다.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및 등사 신청에 대해 고등검찰청의 불허율은 2013년 6.7에서 2014년 5.7로 다소 감소한 후 매년 증가하여 2017년에는 24.1로 4년 새 3.6배 증가했다.
검찰이 재판으로 확정된 기록의 공개를 거부한 사유는 사생활보호 등이 54로 가장 많았고, 수사기관 내부문서, 소송관계인 비동의, 국가안전보장 순이었다[표2].
한편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기록 공개도 비슷했다. 지난해 ‘불기소사건기록’ 공개 신청에 대해 검찰이 불허한 비율은 11로 전년도에 비해 3배 정도 높았다[표3]. 제한사유는 사생활비밀 등, 수사방법상 기밀누설, 공범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이유로 들었다[표4].
금태섭 의원은 “재판이 끝나 이미 확정된 사건은 수사기밀 유지 이익이 크지 않고, 법적 근거 없이 불기소처분 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과 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