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29]처벌하기 어려운 ‘재산국외도피사범’?
의원실
2018-10-31 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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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국외도피 8년간 387명, 구속은 18명 뿐
- 재산국외도피사범 유죄판결은 21명, 대부분 50억 미만 도피사범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산국외도피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해외에 숨겨두는 것을 말한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 사건은 매년 50건 가까이 검찰에 접수되지만, 이 중 4.7만 구속되고 5.4만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검찰은 재산국외도피죄로 387명을 접수하여 절반이 넘는 210명(54)은 불기소처분하였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구속 18명을 포함, 67명에 불과했다[표1].
법원의 판결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법원이 재산국외도피죄로 유죄판결을 한 사람은 21명이었다[표2].
금태섭 의원은 “사회 지도층의 재산국외도피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재산국외도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은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재산국외도피사범 유죄판결은 21명, 대부분 50억 미만 도피사범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산국외도피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해외에 숨겨두는 것을 말한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 사건은 매년 50건 가까이 검찰에 접수되지만, 이 중 4.7만 구속되고 5.4만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검찰은 재산국외도피죄로 387명을 접수하여 절반이 넘는 210명(54)은 불기소처분하였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구속 18명을 포함, 67명에 불과했다[표1].
법원의 판결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법원이 재산국외도피죄로 유죄판결을 한 사람은 21명이었다[표2].
금태섭 의원은 “사회 지도층의 재산국외도피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재산국외도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은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