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9]인천공항은‘악덕 임대업자’? 면세점 가격경쟁 위축으로 결국 국민이 피해
인천공항은‘악덕 임대업자’?
면세점 가격경쟁 위축으로 결국 국민이 피해
- 이용객 사은행사 비용전가, 자체감사서 ‘삥뜯기’지적해도 떠넘기기 계속
- T2 조형물 설치사업에선 애초에 면세점이 비용부담 제안토록 해
- 해외향수 가격, 온라인면세점 < 인터넷쇼핑몰 < 인천공항 면세점

□ 인천공항공사는 ’06년부터 이용객 사은행사 일환으로 ‘공동 프로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o 이 사업은 면세구역 자체를 ‘에어스타 애비뉴’라는 명칭으로 브랜드화하는 것이 골자로, 주 내용은 △계절별 인테리어·디자인 통일 △대형장식물 설치 △이벤트·광고·홍보 등임
o 사업비는 연평균 32억원으로, 이중 80는 면세사업자가 내고, 인천공항은 20만을 부담해왔음
o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까지 면세사업자들이 낸 비용은 287억원에 달함
⇒ 공사 입장에선 돈을 크게 안 들여 행사를 치르고, 덕분에 면세점 매출이 늘면 임대수익까지 덤으로 챙기는 구조 ※ 면세점 임대료는 매출액에 비례

□ 이를 두고 인천공항은 스스로 ‘삥 뜯기’라고 지적한 바 있음
o 위 사업 운영실태 관련 ’12년 6월 공사 내부 특정감사가 진행됐으며,
o 감사보고서는 “면세사업자들이 공사(인천공항)를 갑을 관계로 보면서 불이익을 우려한다”며, “비용분담은 ‘삥 뜯기’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힘
o 또 보고서는 “면세사업자들은 이미 매출의 40를 임대료로 내고 있어 추가부담을 재고해야 한다”, “흑자 규모 등을 고려하면 공사가 비용 전부를 부담할 능력과 명분이 충분하다”고도 함

□ 그러나 감사 이후에도 ‘비용 떠넘기기’는 계속됨
o 면세사업자 부담비율은 감사 직후인 ’13년에는 80.9, ’14년 77.7, ’15년 96.2에 달함
⇒ 2012년 특정감사 이후에도 ‘비용 떠넘기기’ 계속한 이유는?
※ “감사 요점이 다르다”고 답변할 경우
⇒ 자의적 해석임. 감사보고서에는 “공사가 전액 부담할 능력, 명분 충분하다”고 명시돼 있음. 여러 개 한꺼번에 지적받았는데 하나 고치고선 이행했다고 하는 건가? 원래 자체감사 그렇게 하나?
⇒ 결국 감사 지적을 ‘뭉개고 버틴’ 것. 감사는 그저 요식행위였나? 인천공항공사 자체감사 시스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 국토부 담당자 계신지? 국토부가 책임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인천공항공사 자체감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추진하시겠는지?

□ 이 같은 ‘비용 떠넘기기’는 2017년 제2터미널 구축 당시 면세구역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사업에서도 논란이 됨
o 사업비 총 21억 중 15억을 면세점 3사가 5억씩 나눠 부담하도록 한 것
o 면세점 입찰 당시 아예 제안요청서에 입찰자들이 조형물 설치비용을 포함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평가해 점수를 주는 방식
⇒ 이것도 ‘삥 뜯기’ 아니고 뭔가? 롯데·신라·신세계, 한해 임대료만 수천억 내는데, 고작 5억 때문에 입찰 참여 안 하겠나?
※ ’14년 이후 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낸 임대료만 3조 7,153억원에 달함
※ 연도별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율은 △’14년 30 △’15년 31 △’16년 38 △’17년 44 △’18년 상반기 44로 증가추세
▶ “면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라고 답변할 경우
⇒ 어딜 봐서 자발적 참여인가? 1억짜리 집 사고 싶은 사람이 천만원짜리 옵션 달아야 한다고 하면, 안 달겠나? 굳이 필요 없어도 감수하게 돼 있음. 이게 자발적인가?
⇒ 사업자 선정방침, 사장 전결인데 내용 몰랐는지?
⇒ ‘이제 안 하겠다’는 사장 의지에 기댈 것이 아님. 제도 자체를 고쳐야.
⇒ 제안요청서는 법무팀 검토만 받게 돼있음. 내용 확정시킬 때도 일상감사, 사장 전결 필요. 의견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안요청서(RFP) 공고 절차
ㅇ 사업자 선정 기관 협의(관세청)
ㅇ 사업자 선정 방안·방침 확정 : 사장 전결 및 일상감사
ㅇ 제안요청서 초안 작성 및 법무팀 검토, 내용 확정
ㅇ 공고문 작성, 게시(공사 전자입찰사이트) : 계약부서


⇒ 인천공항 계약 행태를 보면 지독한 ‘악덕 임대업자’에 다름 아님. 어떻게든 이익 남기려는 사기업 같음.
⇒ 최소보장액과 영업료 비교징수 방식이 일반적. 최소보장액 자체가 굉장히 큰데도 공사가 거의 독점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들어오고 싶어 함.
⇒ 그렇게 하다 보니 롯데면세점 철수, 서정 인터내셔널 사건 같은 게 일어나는 것 아닌가?
⇒ 결국 누구 피해겠는가? 국민임. 공항 면세점 비싸서 있으나마나가 되고, 위험물 안전관리도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것.

□ 실제로 “높은 임대료 때문에 면세품이 비싸진다”는 지적이 개항(’01.3.29) 초기부터 반복되고 있음

[KBS][2001-06-26] 공항 면세점이 시중보다 더 비싸
⊙기자: 먹을거리뿐 아니라 전자제품 역시 면세점이 비쌀 정도로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면세품 가격에 20에서 30가 우선 면세점이 아닌 인천공항공사 몫입니다. 여기에 유통에 드는 비용도 채우고 이윤도 내다보니 시중보다 비싼 경우가 있다고 토로합니다.

[경향신문][2002-09-15] 인천공항 면세점 시중보다 비싸
면세점 관계자는 “특히 김포공항에 비해 2배 가량 비싼 공항시설 사용료 때문에 면세를 통한 할인 혜택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겨레][2012-10-10] 면세점 국산품, 백화점보다 비싸다?
높은 임대료 탓에 인천공항 면세점의 일부 국산품 판매가격이 백화점보다 최대 2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의원실에서 18.10.18 한 해외브랜드 향수제품을 두고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 온라인면세점, 인터넷 가격을 살펴본 결과
o 인천공항 면세점은 상품금액 164,702원에 모바일 프로모션 1만원 쿠폰 적용 가능해 154,702원,
o 온라인면세점은 회원가입 직후 기본으로 주어지는 적립금으로 111,998원 (인천공항보다 42,704원↓),
o 같은 계열사 인터넷쇼핑몰은 상품금액 151,900원에 5천원상당 쿠폰 적용으로 146,900원(인천공항보다 8,802원↓)에 구매할 수 있었음
⇒ 해외브랜드여서 세금 비중이 적지 않을 텐데, 면세품이 인터넷쇼핑몰보다 비쌈. 정상적인가?
⇒ 면세점을 둘러봐도 살 게 없음. 인터넷이 더 쌈.공사는 면세점 매출 오르도록 공동프로모션 하고 랜드마크 설치한다지만, 그렇지 않아도 비싼 임대료에 ‘비용 떠넘기기’까지 보태져서 오히려 공격적인 프로모션, 활발한 가격경쟁 안 되고 있음.
⇒ 공사 이익이 중심이 돼선 안 됨. 면세점도 대국민서비스. 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은 면세사업자들 폭리를 막고, 가격경쟁 불붙이는 것.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야.
⇒ 면세점뿐만 아니라 공항 모든 운영을 고객중심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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