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윤호중의원]-임대보증금 보증 실적, 300세대 불구

임대보증금 보증 실적, 54만세대중 300세대에 불구
“전액 보증 확대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공적기능 확대 필요



○ 대한주택보증에서 03.6월에 신설한 임대보증금 보증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통해 공공임대
사업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보증금을 보증해주는 상품으로서 궁극적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현행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임대사업자가 보증신청을 기피하면서 올해 300세대에 190억원으로 턱없이 저조한 실적을 보임



-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 시장은 전체 임대주택 54만여 호에 총 21조 6천억원 규모를 고려할
때 실제 보증신청이 전혀 없는 상태라 볼 수 있음



○ 05. 7월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05. 12.14부터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06년
부터는 보증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임대료 보
장 장치가 마련되는 것으로 바람직함
- 그러나 현재 임대보증금보증은 책임의 범위가 임대 보증금 중 일부만을 책임지고 있어 본연
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윤호중의원은 “ 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수익성보다
는 관련 임대주택사업자가 보증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현
재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책임지는 시스템을 전체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형태로 개선이 필요
하다” 고 개선을 촉구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