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호의원실-20181107]위계 강한 기관일수록 인권침해 ‘합의종결’ 비율높아!
의원실
2018-11-09 13: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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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계가 강한 기관의 인권침해 합의종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39,98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권리구제로 이어진 경우는 3,883건으로 9.7 수준이었다.(표1 참고)
■ 기관별로는 ‘다수인보호시설’의 접수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접수된 건 중 권리구제가 일어난 비율이 높은 곳은 ‘군’이 803건, ‘각급학교’가 701건으로 각각 20.6, 18.6를 차지했다.
- 권리구제 방식은 ‘조사 중 해결’이 2,282건으로 전체의 58.8였으며, ‘합의종결’이 803건 20.7, ‘권고’가 701건 18.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기관별 권리구제 현황에서 ‘권고’보다 ‘합의종결’ 비율이 높은 곳은 ‘군’, ‘경찰’, ‘다수인보호시설’, ‘공직유관단체’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0곳은 ‘권고’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합의종결’은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종결되는 것으로 위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집단의 경우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가 합의를 강요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 ‘권고’와 ‘합의종결’ 차이가 1건에 불과한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하면
- ‘군’과 ‘경찰’은 위계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며,
- ‘다수인보호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아동·장애인·노인·노숙인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 이들 역시 위계에 취약한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윤준호 의원은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신고접수 대비 권리구제 비율이 높은 기관은 군과 각급학교로 해당 기관들의 인권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한 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군, 경찰 등 위계가 강한 조직을 중심으로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일선에서 성실하게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군과 경찰,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함부로 집단을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다만, 인권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의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계로 인한 인권침해 무마 등의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39,98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권리구제로 이어진 경우는 3,883건으로 9.7 수준이었다.(표1 참고)
■ 기관별로는 ‘다수인보호시설’의 접수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접수된 건 중 권리구제가 일어난 비율이 높은 곳은 ‘군’이 803건, ‘각급학교’가 701건으로 각각 20.6, 18.6를 차지했다.
- 권리구제 방식은 ‘조사 중 해결’이 2,282건으로 전체의 58.8였으며, ‘합의종결’이 803건 20.7, ‘권고’가 701건 18.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기관별 권리구제 현황에서 ‘권고’보다 ‘합의종결’ 비율이 높은 곳은 ‘군’, ‘경찰’, ‘다수인보호시설’, ‘공직유관단체’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0곳은 ‘권고’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합의종결’은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종결되는 것으로 위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집단의 경우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가 합의를 강요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 ‘권고’와 ‘합의종결’ 차이가 1건에 불과한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하면
- ‘군’과 ‘경찰’은 위계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며,
- ‘다수인보호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아동·장애인·노인·노숙인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 이들 역시 위계에 취약한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윤준호 의원은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신고접수 대비 권리구제 비율이 높은 기관은 군과 각급학교로 해당 기관들의 인권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한 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군, 경찰 등 위계가 강한 조직을 중심으로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일선에서 성실하게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군과 경찰,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함부로 집단을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다만, 인권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의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계로 인한 인권침해 무마 등의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