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박영선의원]예금보험기금, 계정간 거래한도 편법 운용

2005 재경위 국정감사 - 예금보험공사 2005. 9. 23(금)
예금보험기금, 계정간 거래한도 편법 운용



박영선 의원(재정경제위원회, 열린우리당)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
과 2003년부터 예금보험기금상환기금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예금보험기금의 계정간 차입거래
로 인해서 예금보험기금이 급격히 부실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축은행 지원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계정간 거래 한도를 1.2조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
지 않은 자의적 한도로 밝혀졌다.



예금보험공사는 03년부터 05년 8월말까지 2조 9,638억원의 예금보험료를 거뒀고, 1조 2,461억
원을 보험료 지급 등에 사용해 보유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은 1조 7,177억원이다. 보험료로 지
급된 금액의 대부분은 저축은행(9,666억원)과 신협(2,953억원) 등 서민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
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납부한 보험료는 1,841억원으로 실제 지급된 보험금에
7,825억원이 모자라 은행과 보험회사 계정에서 차입해 지원했다.



예금보험기금 수입∙지출 현황
(2003. 1~2005. 8, 단위 : 억원)
은행증권인보손보종금저축은행신협합계수 입14,0829918,8811,7941111,8412,96529,638지
출4965022383179,6662,95312,461보유자금8,4029415,9571,7119460
(△7,825)12
(△1,027)17,177
* 신협계정의 수입은 외부 금융기관 차입금 포함
* 계정간 거래 잔액은 은행 5,184억원, 인보험 2,701억원임



2005년 7월말 현재 적기시정조치로 영업정지중인 저축은행이 모두 청산되는 것을 가정할 경
우 소요될 보험료는 6,740억원이고, 영업인수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에도 연말까지 소요될 보험
료는 약 5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해 예금보험기금이 대부분 소
진될 수 있어 예보는 내부적으로 계정간 거래 규모를 1조 2000억원 정도로 유지하고, 더 부족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법 제24조는 계정간 구분계리를 하도록 하면서 계정간 거래에 대해서는 예금보험위
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예금보험위원회는 계정간 거래 한도에 대해 의결하지 않았기 때
문에 예보의 내부 한도 규정은 근거가 없다. 예금자보호법에서 계정간 구분계리를 하는 이유
는 한 계정의 부실이 다른 계정의 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데, 결국 저축은행 계정
에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서 타 계정도 부실화될 수 있다.



저축은행 계정에서 차입해온 타 계정의 보험료에 대해서 저축은행이 상환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될 것이고, 가뜩이나 업권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예금보험료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
은 마당에, 다른 업권의 예금대지급을 위해 자신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저축은행 부실이 예금보험기금 전체의 부실로 연결되도록
근거 없는 차입한도 규정을 운용해 온 예금보험공사는 기금부실화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03년도에 예금보험기금을 예보채상환기금에서 분리할 당시 저축은행의 부실이 예
견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기금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도록 했던 재정경제부도 책임이 있
다.



한편 저축은행의 2005년도 말 연체율은 22.2%이고, 후순위 주택담보대출도 올해 5월말 현재
5,832억원으로 2003년말 2,836억원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기반이 위축된 저
축은행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향후 주택가
격이 하락할 경우 추가 부실이 우려된다.



저축은행 연체율(2000년~2005. 6월말)
(단위 : %)
20002001 2002200320042005. 639.022.119.721.422.922.2



상호저축은행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2003년말2004년말2005. 5말2,836억원5,419억원5,8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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