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181011]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매년 3만명 이상
의원실
2018-11-14 14: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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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으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 수가 매년 3만명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기간동안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구직급여를 3회 이상 지급받은 수급자는 2015년 3만4,422명, 2016년 3만3,608명, 2017년 3만2,254명, 2018년 8월 2만4,151명이었다.
❍ 2회 이상 지급받은 수급자 수는 이보다 약 5배 더 많은 2015년 17만4,445명, 2016년 16만9,759명, 2017년 15만6,789명, 2018년 8월 12만9,911명에 달했다. 2회 및 3회 이상 반복수급자 수는 매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수의 약 17를 차지했다.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이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7개월 이상 일하고 그만 둔 뒤 비자발적 퇴사 사유만 인정받으면 최소 3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반복 수급이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임이자 의원은 “반복 수급자가 줄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제도의 허점이 있다는 것”이라면서“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짧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게 되면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액수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재정악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5조원을 돌파해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1~8월까지 벌써 4조3,520억원으로 올해 실업급여액이 대폭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작년 지급액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통상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지급되고,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소 90일간 487만 9,440원 즉, 매월 약 140여 만원을 받을 수 있다(2018년 상한액 6만원, 하한액은 5만4,216원 기준, 최소 90일 적용 시).
❍ 임 의원은 “실업급여가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면서 “재취업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구직급여를 3회 이상 지급받은 수급자는 2015년 3만4,422명, 2016년 3만3,608명, 2017년 3만2,254명, 2018년 8월 2만4,151명이었다.
❍ 2회 이상 지급받은 수급자 수는 이보다 약 5배 더 많은 2015년 17만4,445명, 2016년 16만9,759명, 2017년 15만6,789명, 2018년 8월 12만9,911명에 달했다. 2회 및 3회 이상 반복수급자 수는 매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수의 약 17를 차지했다.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이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7개월 이상 일하고 그만 둔 뒤 비자발적 퇴사 사유만 인정받으면 최소 3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반복 수급이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임이자 의원은 “반복 수급자가 줄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제도의 허점이 있다는 것”이라면서“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짧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게 되면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액수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재정악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5조원을 돌파해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1~8월까지 벌써 4조3,520억원으로 올해 실업급여액이 대폭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작년 지급액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통상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지급되고,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소 90일간 487만 9,440원 즉, 매월 약 140여 만원을 받을 수 있다(2018년 상한액 6만원, 하한액은 5만4,216원 기준, 최소 90일 적용 시).
❍ 임 의원은 “실업급여가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면서 “재취업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