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181011]옥외근로자에게 찾아온 폭염에 이은 혹한(한파)의 위기
의원실
2018-11-14 14:17:56
78
지난 여름, 수많은 사상자를 야기한 최악의 폭염에 대해 정부의 제각각 폭염 대책이 문제가 되었으나, 다가올 한파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4,465명(`18.8),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48명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폭염 속 옥외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각 부처별 기준이 상이하여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폭염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겨울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18.8)까지 21명에 대한 한랭질환자 산재승인이 이뤄졌다.
연도별 한랭질환 산재현황을 보면 2014년 1명, 2015년 1명, 2016년 5명, 2017년 5명, 2018년(8월) 4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혹한으로 인한 한랭질환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해, 한파 시 옥외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법적 규제는 미흡하다.
한파 특보 가이드라인의 경우도‘더운 음료 섭취’,‘작업장소 근처 따뜻한 장소 마련’,‘더 따듯한 오후 시간대(오후2~5시)에 작업 수행 권장’등 폭염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대책 없는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기상청의 2018년 폭염보고서(IPCC 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는 열파와 같은 극한기온의 발생 빈도와 지속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점차 폭염과 혹한에 대한 노출이 심해질 전망이므로, 극한의 기후환경으로부터 온열·한랭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임이자 의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제 이행과 그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되어야만 근로자들을 폭염과 혹한의 악천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4,465명(`18.8),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48명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폭염 속 옥외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각 부처별 기준이 상이하여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폭염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겨울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18.8)까지 21명에 대한 한랭질환자 산재승인이 이뤄졌다.
연도별 한랭질환 산재현황을 보면 2014년 1명, 2015년 1명, 2016년 5명, 2017년 5명, 2018년(8월) 4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혹한으로 인한 한랭질환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해, 한파 시 옥외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법적 규제는 미흡하다.
한파 특보 가이드라인의 경우도‘더운 음료 섭취’,‘작업장소 근처 따뜻한 장소 마련’,‘더 따듯한 오후 시간대(오후2~5시)에 작업 수행 권장’등 폭염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대책 없는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기상청의 2018년 폭염보고서(IPCC 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는 열파와 같은 극한기온의 발생 빈도와 지속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점차 폭염과 혹한에 대한 노출이 심해질 전망이므로, 극한의 기후환경으로부터 온열·한랭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임이자 의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제 이행과 그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되어야만 근로자들을 폭염과 혹한의 악천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