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양수의원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8.31부동산정책’ 관련 질의 Ⅱ입니다.
□ 토지시장 개방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보유 땅 여의도의 15배나 늘어
- 외국인의 재산증식 수단은 수도권 부동산 ?
․내국인과 동등한 부동산 권리보장 덕에 해외동포의 부동산 취득 급증
․외국법인의 국내 상업용지 취득 증가를 통한 수익 극대화 노려
□ 외국투기자본의 국내빌딩 헐값인수와 세금회피 현황
- ‘98년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빌딩 투자금액이 7조원에 육박
- 헐값에 사들여 파는 과정에서 생긴 매각차익이 6,500억원에 달해
- 빌딩 구입자금의 80%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이를 통한 임대수익은 10~15%
에 달해 국부유출 논란 제기 돼
- 단기 매매차익을 노린 외국 투기자본에 속수무책
□ 단기 매매차익을 노린 외국 투기자본에 속수무책
- 외국자본의 휴먼법인인수․주식형태 건물매입․특수목적회사설립
등을 통한 세금 회피
- 헐값매각에 따른 국부유출 및 국내 기업의 역차별 논란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국세청 세무조사 및 재경부 조세조약 개정추진
□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 위해,
외국자본의 부동산투자 관련 제도 보완 시급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