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헌법 37조 공공복리, 119조 경제의 민주화 등
헌법 기본정신 훼손
고객 돈으로 계열기업 지배 정당화 요구
O 삼성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의 내용은 삼성생명, 삼성화재보험, 삼성물산(삼성전자의 주주)
이 공정거래법 제11조제3호 개정법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
로 동 개정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음 (‘2005.6.28)
<공정거래법 제11조제3호>
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
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8, 1996.12.30, 2002.1.26, 2004.12.31>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한한다)
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
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 금융계열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한도가 30%에서 15%로 축소됨으로써,
삼성생명 등의 삼성전자 주식 일부분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
< 2004. 12.31. 현재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 주식보유현황>
(첨부파일 참조)
- 삼성측은 이러한 재산권 침해가 헌법상 재산권(23조)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의 원
칙, 평등원칙 및 사기업 경영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동 개정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음
▶ 삼성 헌법소원 관련 반론
- 첫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는 대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사의 고객자산을 이용하
여 지배력을 유지·확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둘째,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제도도입(‘87)시에는 전면 금지되다가,
‘02.1월 외국인의 적대적 M&A 우려로 30%까지 허용하였으나,
·적대적 M&A방어보다는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15%로 축소하게 된 것임
·선진외국의 경우는 제도적·관행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이 정착되어 있음
- 셋째,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범위를 축소한 개정법은 위헌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
의를 거쳐 통과된 것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임
①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산업자본(대기업집단)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
한 것으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 제119조제2항에 부합
-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므
로 헌법 제23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부합
※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
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
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
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②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대기업집단에서만 주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 또한 외국자본의 경우도 국내에서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자본
과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제한받기 때문에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로도 볼 수 없음
- 실제로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은 대부분 금융전업집단 소속 기관투자자인 바 금융전업집
단의 경우 국내자본도 의결권을 제한받지 않음
③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 취득·처분은 허용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
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