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5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 국세청 05. 9 . 22 (목)
96년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관련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혐의, 1800억원 추징 가능
2005년도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은 지난해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등 재벌의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과세문제를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이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96년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서 1,796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주당 7,700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법인세 탈루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96년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발행 할 당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함으로
써 이재용 상무가 시가(최소 추정가 주당 85,000원)보다 저가(주당 7,700원)에 전환사채를 인
수하도록 동조한 삼성물산 등의 계열사 등에 법인세 탈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삼성물산 등 계열사들과 이재용 상무에게 각각 법인세와 소
득세로 1,796억원의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주당 7,700원)
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세금을 부당하
게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삼성물산 등 관련회사
에는 법인세를, 이재용 상무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해야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포함할 경우 추징
세액이 1,796억원으로 추정된다. (상세계산내역 첨부자료 참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대
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07년 상반기에 종료하므로 국세청은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1,796억원이라는 금액은 24만여 명에 달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2005년도 급식지원비보다도 큰
금액이다. 정부는 소주세 등 서민에게서 세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세법상의 loophole
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해 빠짐없이 과세해서 조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 당시 서울청 조사국장: 황수웅 현 삼성생명 사외이사,
경인지방국세청장: 황재성 현 삼성전자 사외이사
이건희 회장은 9천원, 삼성자동차 채권은행은 70만원에 과세, 국세청 과세의 형평성 문제 제
기
한편 국세청은 삼성생명 주식 평가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삼성자동차 채권은행들에 70만원
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281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이 99년 12
월 3일에 전현직 임직원 33인으로부터 단 하루 동안에 299만주를 인수할 때 적용한 9천원은 적
정하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반면 삼성자동차 채권은행단은 동일 주식을 2000년 8월 30일자에
인수한 것으로 단 9개월 만에 77배가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과세하는 국세청이 공평하게 과세
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에게는 70만원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는 재벌에게는 과세하지 않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
에게는 강한 국세청의 이중적인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9천원에 취득 한지 6개월 후 삼일회계법인은 삼성생명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20만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날한시에 33명의 임원이 순자산가치의 1/20
도 안 되는 가격에 이건희회장에게 팔았다는 것은 과연 이들이 이 주식의 실소유주인지 의심
이 가는 대목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 주식이 이건희 회장이 故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
은 주식을 위장 분산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비정상적 거래에 동조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전문기구 설립 필요
비상장주식 편법증여 등 신종불로소득 차단효과 기대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편법증여나 부동산 투기를 이용한 신종불로소득이 판을 치고 있으나 관
련 세법이 이를 적시에 과세하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운영을 시작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영국과 미국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편법증여나 부동산 투기를 이용
한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전문평가기구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내국세입청 내에 자산
평가국(Valuation Office Agency)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IRS 내에 자산평가국 (Office of
Appraisal Service) 운영하고 있다. 양국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세법에서는 큰 원칙을 정하
고 해당 자산평가기구에서는 다양한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평가기준을 제시해 적정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