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하루를 일해도 1개월분 국민연금 납부

하루를 일해도 1개월분 국민연금 납부

7만원 벌고 국민연금보험료는 10만원
국민연금 하루만 연체해도 석달치 연체료 납부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연체금으로 연간 100여억원 징수 차액



각 달 말일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1일 근무 후 자신이 받은 월급보다 더 많은 보험료
를 납부하거나, 연금납부를 하루만 연체해도 3개월 연체료를 납부해야하는 등 국민연금의 불
합리한 제도가 지적되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사
업장 가입자 취득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5일 이하 근무 후
1개월치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37,582명으로 집계되었다[〈표 5〉].



[표 5]월별 사업장 가입자 취득자 중 5일 이하 근무자 현황 (파일첨부)



특히 이중 총 5천 329명이 각 달의 말일에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되어 3개
월동안 하루 일하고 1개월분의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소득월액 1등급
인 22만원부터 45등급인 360만원까지 모든 소득등급에서 1일 근무시 월급은 국민연금 보험료
보다 낮아, 실질월급수령액은 (-)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5,329명 모두 추가
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맨 뒤 자료별첨)



현재 국민연금법 제 17조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있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도록 되어 있어 각 달의 말일에 자격을 취득할 경우 그 달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
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하루 연체해도 3개월분의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
해, 국민연금공단은 일할계산 연체금으로 계산한 경우보다 연간 100여 억원의 차액을 발생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자료에 의하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현재의 연체금 방식에 따
라 부과된 연체금과 일할계산으로 부과한 경우의 연체금의 비교 차액이 100억 7,700만원에 이
르며,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차액은 91억 1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표 6]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 징수 현황 (파일첨부)



국민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금보험료의 5% 금액이 부과되고 체납된 연체보험료
에 대한 연체금 규정은 3개월 단위로 일괄 부과되어 1일만 경과하더라도 3개월분의 연체료
(5%)를 부담하게 된다.



고경화의원은 국민연금제도의 국민적인 신뢰회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
면서 “월단위가 아니라 일별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보험료 납부 기준을 변경하고, 올 10월부
터 소비자 보호강화의 차원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할 예정에 있는 전기요금제처럼 국민연금
의 연체료도 일할계산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은 4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
할 예정이다.



[별첨]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실수령액:1일 근무시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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