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기업하기 좋은 환경‘ ? 정부의 자기 주문 !
- 정무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소위’구성 필요
- 신문만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 금융거래정보 이용에 관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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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 ? 정부의 자기 주문 !
(공정거래정책 ‘균형’만 있고 ‘발전’은 없다!)
□ 공정거래법 제정목적은 법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하는 것임.
ㅇ 법에서 밝히고 있듯이 공정거래정책의 목적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있음에도 그간의 공
정거래 정책은 주관적인 ‘균형’에 방점을 찍어 왔으며 ‘발전’에는 눈도 돌리지 않았다.
ㅇ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1980년 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12차례나 개정되어 왔으며, 이는 정권
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었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법률’
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음.
문) 공정거래법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법률’이라는 오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그때그
때 마다 권력의 편의에 의해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아니면 일관성 없는 정
책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 개관)
□ 대규모 기업집단의 폐해는 수없이 지적되어 왔으나 이는 단지 여론에 의한 것이거나, 객관
적인 조사나 연구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진행 되어왔다.(문어발 확장, 과도한 차입경
영, 총수일가의 지배력 등)
ㅇ 이에 근거하여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의 유형이나 차입규모, 출자금액, 출자대상 항목 등
을 정해주고 이들 규제를 받기 싫으면 회사를 키우지 말던가 빠져나갈 방법(예외인정, 적용제
외제도)도 ‘친절히’ 알려주는 기 현상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ㅇ 특히 IMF를 유발한 것은 기업의 과도한 차입경영, 무분별한 투자, 기업총수의 1인 지배 때
문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았다. 물론 그러한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IMF는 우리경제 시스
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솔직하다.
- 정부 관치 금융, 기업.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 다시 말해서 기업을 감시 견제해야 할 주 담
당자들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냉정히 지적되지 않은 면이 있다.
ㅇ 시장개방, 국제경쟁, 기술혁신 시대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
한 직접규제의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어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임.
ㅇ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은 첫째,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은 보장 둘째,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내·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셋째, 위·탈법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와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즉, 정부직접규율방식 정책에서 경쟁촉진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문) 현재 정부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정책이 새로운 환경 - 시장개방, 국제경쟁, 기술
혁신 시대 - 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출자총액제한제도, 기업투자 위축)
□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방지라는 미명하에 시행된 대표적인 제도가 출자총액제한제
도 임.
※ 1987.4.1.(순자산의 40%) → 1995.4.1.(순자산의 40% → 25%) →
1998.2.24.(폐지) → 2001.4.1.(순자산의 25%) → 현재
ㅇ 기업의 출자한도를 정부가 미리 정해놓고 정권의 정책 목적에 따라 출자한도 대상에서 제외
시켜 주는 ‘예외인정 출자’ 항목을 필요에 따라 집어넣었음.
※ 1999.12.28. 법개정 :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유치 등 예외인정
※ 2005.3.31. 법개정 : 남북협력사업자에 대한 출자
ㅇ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출총제가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공정위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통계 분석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 지적하며
- 출자규제가 폐지되었던 기간과 재도입된 기간을 분석하여 “출자규제가 폐지되었던 기간 동
안 투자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출자규제가 재도입된 이후에
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혀 “출자규제가 폐지되면 출자가 투자를 증진시킬 것
임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
- ‘출자총액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결론 도출.
ㅇ 또한 국내기업이 출자에 대한 규제로 ‘국내기업 역차별’이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외국자본
은 국내에서 각종 ‘기법’을 이용하여 이익을 획득 ‘한국은 외국자본 놀이터’라는 오명을 듣게 되
었음.
문) 공정위가 용역한 『기업집단의 출자 및 투자 행태분석』의 연구보고서 중 ‘출자총액제도
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