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일펙스 증인신청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국민 혈세를 불법으로 축내는 사태를 국회마저도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김기현의원은 한국전자거래소(오일펙스) 불법 설립에 관련된 한국석유공사의 전직임원(사장,
부사장, 감사)를 금번 산업자원부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10.11) 증인으로 신문하여 줄 것을
신청한 바 있으나 일부 위원들이 반대 또는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있기에 10.4(화)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신청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는 의사진행발언(세부내용 별첨)
을 할 예정이다.
김기현의원은 이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관계증
인에 대한 신문이 실시됨은 물론, 필요시 국정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
다.
<전직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주요 내용>
1. 공사 이사회에서 부결되었고 기획예산처, 산자부가 모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장
라○○, 부사장 이○○ 등은 공사정관규정을 위반하고 이사회 결의마저 무시한 채 2000.8.2 K
회사 등 3개 업체와 오일펙스를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
이는 형법상 범죄행위(업무상 배임)에 해당됨에도 공사는 아직까지 형사고소조차 하지 않
고 있음.
2. 위와 같이 불법적 방법으로 설립된 오일펙스의 대표이사에 공사출신의 본건 계약 실무 담당
자이던 박○○를 공사가 자진 지명했음.
이는 당시 임원진이 박○○를 내세워 차명(借名)으로 회사를 경영하려고 한 것이거나 또는
누군가의 강한 압력에 의해 명목상 사장으로 박○○를 세웠을 가능성이 매우 큼.
3. 공사는 전해 투자를 하지 않은 위 박○○외 11인(전부 오일펙스의 임직원)에게 총 8만주, 액
면 합계 4억원 상당의 주식을 발행해 줌.
이것은 공사가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여 세우기로 한 회사의 주식을 개인에게 무상 증여한 것
으로서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
4.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장단이 퇴직 후 오일펙스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
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의 배를 채운 것임.
5. 오일펙스의 합작설립계약자이던 K회사가 공사를 상대로 합작설립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근(2005.5.13) 공사가 패소함에 따라 약 5억5,500만원을 배상해 주었
음.
다른 합작설립계약자에 대해서도 공사는 위약금을 지불하려 하고 있고, 결국 공사는 16억원
이상의 세금을 개인에 대한 배상금으로 날려버린 것임.
6. 이 사건은 사할린유전개발 의혹사건(소위 유전게이트 사건)과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