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재 보수비, 국민 이중부담

문화재 보수비, 국민 이중 부담
문화재관람료는 사찰과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문화재보수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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