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5인미만 사업장 38만개소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근로자 49만4천여명 보험료 이중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
지만,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는 절반만 부담한다. 따라서, 지
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근로자의 보험료부담도 경감될 뿐 아니라 보험료를 근로소
득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보험료 징수율도 올라가게 된다. 보험료징수율이 올라가 보험료
를 많이 낼수록 보험가입자가 노후에 받을 급여수준도 향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5
인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직장가입 전환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01년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가입 전환작업을 진행
해 왔고, 국민연금도 2003년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직장가입 전환작업을 진행해왔다.
(※대상: 1개월 이상 근무 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 80시간 이상 근무시)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영세사업장들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다.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수 고용보험 대비 44.8%에 불과
5인미만 사업장의 규모를 알기 위해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현황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현황을 비교해봤다. 고용보험은 실업이나 회사폐업 등으로 생
계의 어려움이 닥치면 실업급여나 직업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
이 가입해 있다.
2004년말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인미만 사업장수는 총 68만
8,832개소이다. 이 중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은 30만8,756개소로 고용보험가입 사업
장 대비 44.8%에 불과하다. 나머지 38만76개의 업체는 아직도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는 것이
다. 이를 근로자수로 환산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수가 총 126
만2,330명인데 반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수는 76만7,864명으로 49만4,466명은 지
역가입자로 남아 직장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이중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숙박 및 음식업점’분야, 직장가입전환율 가장 낮아
이를 업종별로 보면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경우 직장가입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업
장수가 5만7,892개소로 근로자수만 15만2,3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일용
직 많이 분포해 있는 ‘도매 및 소매업’과 ‘건설업’의 경우, 각각 10만4,834개소와 7만1,311개소
가 전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 전환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로 대상 사업장 4만3,651개
소 중 3만3,533개소가 직장가입으로 전환해 76.8%의 전환율을 보였고, ‘숙박 및 음식업점’의
경우, 대상 사업장 5만4,911개소 중 직장가입으로 전환한 업체는 19%인 1만440개소로 가장 낮
은 전환율을 보였다.
5인미만 사업장, 직장가입으로 전환하면 누구한테 유리한가?
1. 직장가입 전환되면 보험료부담 경감
5인미만 사업장은 일부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사업장이거나 일용직, 비정규
직, 혹은 시간제 근로자의 분포가 높은 사업장이다. 따라서 이들이 직장가입으로 전환되지 않
고 지역가입자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납부예외자나 보험료 체납상태인 경우가 많다. 하
지만 이들을 직장가입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
료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 5인미만 사업장 중 직장가입
자로 전환된 사업장의 월평균소득(평균소득월액) 변화를 보면 직장가입전환 이전에는 월평균
소득이 155만원 수준이었지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143만원으로 하향조정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산정은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평균소득이 낮
을수록 보험료부담은 낮아진다.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이 직장가입으로 전환할 경우 그만큼
보험료부담도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근로자 보험료징수율 상승으로 급여혜택 상승
또한, 직장가입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 징수율도 지역가입 상태에 있을 때보다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사용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부담증가(근로자보험료의 50% 부담)로 직장
가입으로 전환되기 이전보다 보험료 징수율이 7.1% 하락한 반면에 근로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22.3%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으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근
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있을 때보다 보험료징수율이 그만큼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노후에 받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