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재생에너지 집단화 설치로 효율성도 높이고
운영·관리 부담도 해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성남시 수정구)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신축건물
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화 제도는 효율성의 문제, 위치상 설비 설치의 부적합성, 운영관리
의 부담 등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공공신축건물(건축면적 3,00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해 총 표준건축비의 5%를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비용으
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설치 대상은 2007년 기후변화협약 등을 대비하여 일반 상업용
및 업무용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무설치 대상들은 막상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거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대안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집단화에서 찾고 있다. 즉 신·재
생에너지설비 의무대상 건축물은 개별적으로 설비를 설치하는 대신 설치비로 소요되는 금액
을 신·재생에너지사업자에게 설비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면 된다.
그리고 집단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개별 건축물로부터 받은 설비부담금을 재원으로 신·재생
에너지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설비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
에 공급하는 방식이 김태년의원이 제시하는 집단화 설치의 주요골자이다.
< 신ㆍ재생에너지시설 집단화사업 개요도>
김태년의원은 집단화를 통한 투자가 동일 재원으로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가능
케 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선택할 수 있어 태양열, 지열, 태양광에 제한되는 현재
와는 달리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해 시범사업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집단
화 사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에너지관리공단측에 대안을 제
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