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김덕규의원]국민연금관리공단 질의자료

부모 유고시 자녀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관련




○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없는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 18세면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20세 미만을 말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연소 근로자로 간주하고, 근로 활동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
인의 근로활동과는 다른 법 적용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연금 수급 기준을 만 18세로 둔 것도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활동에 대한
적용이 달라지는 나이가 만 18세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답 변)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 보호
: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신체적ㆍ도덕적 측면
을 고려하여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ㆍ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ㆍ1주 6시간 한도에서만
가능함.
연소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0조)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
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도덕적으로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서 일하게 할 수 없
음. 또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함.




○ 양친이 모두 없을 경우, 생계를 위해서라도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취업에 나서는 경우
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대학을 나온 사람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가 주어
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더 높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양친이 모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본 위원은 이 규정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양친이 모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좀 더 넓게 잡아서,
그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유족
연금의 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사장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받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
까?
(답 변)




○ 본 위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중에
2005년 8월 당월 수급자 기준으로 연령별 연금 급여 수급자 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유족연금 수급 건수는 총 23만 3천 4백 78건이고
이 중 19세 이하인 자가 수급하는 건수는 7천 6백 58건으로
전체의 3.27%에 불과합니다.
또한, 20세~29세까지의 유족연금 수급자도 0.33%밖에 되지 않아서, 19세 이하 수급자와 29세
이하 수급자를 합쳐도 3.61%에 불과합니다.



○ 이 통계를 본 위원이 예를 든 상황에 온전히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연금 가입자인 양친이 모두 사망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라고 할
수 있는 만 25세 전후의(군 복무기간 포함)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유추하는 것에 대해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양친이 모두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을 확대하는 것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수급조건 확대가 어렵다면,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양친이 사망한 자녀들이 만 18세 이상이 되어서 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지만, 대학에 진학하려
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재 금융기관들이나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과 좀 더 긴 상환기간
을 둔 학자금 융자를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런 경우에도 공단 입장에서 재정적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해도 자신의 자녀
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까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연금 가입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사(私)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불안
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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