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채수찬의원]단말기보조금규제ㆍ요금인가제 폐지해야!!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1)
단말기보조금규제ㆍ요금인가제 폐지해야!!
- 소비자 이익ㆍ통신산업 발전위해 경쟁도입 필요



1. 단말기보조금 금지로 8조원의 매출 손실(’00~’03년), 10%의 가입자 손실
로 통신시장 성장 지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단말기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현안분석]에 따르
면, 보조금 금지로 인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동통신시장의 매출 손실액은 8조1천억원(서
비스시장 4조5천억원, 단말기시장 3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LG경제연구원도 정부의 보조금 금지조치가 최대 10% 정도 가입자 수 증가를 억제함으로
써 이동전화시장의 성장을 지연시켰다고 평가. [LG주간경제, ‘이통 단말기 보조금 금지 4년
의 득실. 2004 6.30]



○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된 이후에도 사업자들의 보조금 지급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음. 2000
년부터 2004년까지 통신위로부터 시정조치 현황을 보면, SK텔레콤이 482억원 과징금에 70일
의 영업정지를 받았고, KTF는 400억원에 80일(KT포함), LG텔레콤은 140억원에 50일 등 예외
없이 시정조치를 받았음.



○ 결국 보조금 금지는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증가시키고 통신산업의 성장을 지연시켰
음은 물론, 실효성 없는 규제로 사업자의 위법행위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2. 단말기 보조금 금지와 요금인가제로 통신사업자의 이윤 보장,
소비자 이익은 뒷전인 통신정책!!




○ 통신요금 인가제의 취지가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느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
지, 아니면 선발사업자의 요금을 규제해서 후발사업자의 영업마진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불
분명함.



○ 정통부가 비대칭규제를 하는 가장 큰 근거는 ‘후발사업자 보호’인데, KTF와 LG텔레콤 등 후
발사업자들도 이미 충분한 가입자 기반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치산업 보호’라는 명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됨.



<후발사업자의 당기순이익 추이 (억원)>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1H
KTF
4,358
5,322
4,074
2,839
3,073
LGT
1,544
726
787
226
744



자료출처 : 각사 IR 발표자료



○ 이동통신 3사가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신자번호표시(CID)와 문자메시지서비스
(SMS)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2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KTF와 LGT의 최근 실적
이 대폭 증가한 것에서 정통부의 통신요금정책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마진을 확보해 주는데 주
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함.



○ 또한 통신사업자의 요금정책이 시장이 아닌 정통부 책상 위에서 결정되다 보니, ‘행정지도’
의 이름으로 사업자간 담합이 조장되기도 함. 최근 불거진 KT-하나로텔레콤의 요금담합도 결
국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음.




3. 방송-통신융합 환경과 공정위의 기능ㆍ역할에 대해




○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 지상파 방송
과 CATV, 위성DMB, wibro(휴대인터넷), IPTV 등이 공존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환경
이 조성.



○ 이러한 컨버전스(융합ㆍ통합)환경에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경우 시장획정을 어떻게 하
느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규제를 누가 담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임.



○ 조만간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가 결합된 방송-통신분야 전문규제기관이 등장할 가능성
이 있는데, 이 경우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임.



○ 공정위가 변화된 환경에서 ‘경쟁촉진’이란 명분만 가지고는 규제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
가 있을 것인데, 앞으로 통신시장에 대해 경쟁촉진과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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