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우제창의원]국유지 140여만평 민간골프장에 ‘헐값 임대

국유지 140여만평 민간골프장에 ‘헐값 임대’



- 산림청, 건교부 소관 공공목적용 행정재산 96만여평도 포함
- 골프장 내 국유지 임대료,
주변 여타용도 국유지 임대료의 1/10에도 못 미쳐



공공목적에 사용돼야 하는 행정재산 상당규모가 민간골프장에 임대사용 중이고 임대료도 주
변 여타용도 임대국유지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등 국유지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재경부
등 4개 부처 소관의 국유지 140여만평이 전국 114개 민간골프장에 임대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
났다.<별첨1>



더욱이 이들 골프장 임대 국유지에는 산림청, 건교부, 농림부 소관의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해
야 하는 행정재산용 국유지 96만여평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등의 총칭으로 ‘국가가 직접’ 또는 ‘정부기업이
직접’ 사용해야 하는 재산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한
정돼 있다.



또한 경기 군포 모 골프장의 경우 1평의 1년간 임대료가 12,851원에 불과, 주변 여타용도 임대
국유지 임대료의 1/10에도 못 미치는 것을 비롯, 경기 이천 모 골프장의 경우 1평의 연간 임대
료가 538원에 불과한 등 국유재산 대부제도의 형평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관련해 우제창 의원은
“ 골프장 내 편입 국유지는 공시지가의 5%를 대부료로 받고 있으나, 공시지가가 체육시설 지
목으로 낮게 책정되고 사용료율 조정으로 주변토지에 비해 대부료가 극히 낮은 수준이며, 동일
인이 1년 이상 사용·수익하는 경우 재산가액 증가 등으로 사용료가 10%가 증가하는 경우 사용
료의 증가분을 70% 이상 감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행정재산의 골프장 임대는 명백한 규정위반으로 총괄청인 재
정경제부는 각 관리청에 시정조치를 명(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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